“의료보험 없는 한인들에 희소식”

▶정부지원을 받게 될 두번째 카테고리는 가구 소득이 연방빈곤기준의 100% 이상 400% 이하인 분들입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소득 $23,550이상 $94,200 이하인 분들입니다. 만약 아이들이 다 자라서 26세 이상이라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니까 부부가 2인 가족이 되고 그런 분들은 연소득이 $20,628에서 $62,040 사이인 경우입니다. 이 카테고리에 속한 분들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건강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보조금 액수는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의 70~94%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즉, 이 카테고리 안에서도 수입이 작은 분들은 총 보험료의 6%만 내면 되고, 소득이 높은 분들은 보험료의 30%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표(1)를 간단하게 소개) 4인 가족의 55세 부부가 연수입이 4만불이라면 가족의 건강보험료는 월$1,861이고 보조금은 매달 $1,697입니다. 그래서 월$164을 보험료만 내면 온 가족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연수입이 $90,000 이라면 가족의 건강보험료는 월$1,861로 똑같지만 보조금은 $1,148로 줄어들고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월$713이 됩니다. 설명한 바와 같이 소득과 가족의 수에 따라서 보조금과 본인 부담금이 결정되며 본인 부담금은 보험료의 6~30%, 수입의 2~9.5%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캘리포니아는 약 270만명이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2인 가족의 55세 부부인 경우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2인 가족의 55세 부부가 연수입이 5만불이라면 가족의 건강보험료는 월$1,285이고 보조금은 매달 $889입니다. 그래서 월 $396을 보험료만 내면 온 가족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수입이 월 $5,200이 넘게 되면 정부보조금이 하나도 없는데, 월$1,285의 보험료를 내야합니다. 도저히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가장 힘든 경우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카테고리가 연방빈곤기준 400%가 넘는 분들인데 싱글 기준으로 연소득이 $45,960 이상, 커플이 $62,040 그리고 4인 가족 기준으로 $94,200 이상 버시는 분들이 이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이 분들은 정부의 지원없이 건강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 카테고리에 속한 분들 중 어중간한 소득대가 가장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분들이 저희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헬스케어 혜택도 받고 벌금면제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분이 영주권자 이상인 분들은 대부분 첫번째와 두번째 카테고리에 속해서 무료로 혹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보험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하나의 카테고리가 비이민비자 소유자와 신분 미비자 그룹입니다. 이 분들은 혜택이 없지만 책임도 없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그룹입니다. 책임이 없으니 홀가분할 수도 있는데요, 무척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아프면 응급실로 가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병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앞으로는 정부가 지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보험이 있는데 병원이 과연 보험이 없는 사람들 즉, 치료해도 돈을 못받을 사람들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병원이 돈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책임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카테고리가 신앙양심상 오바마케어를 거부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오바마케어는 낙태, 음주, 흡연, 성병 등 비신앙적 행위와 관련된 의료비용을 모두 분담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양심상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헬스케어 쉐어링 미니스트리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오바마케어 혜택을 받지 못할 분들을 의료적으로 잘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계차원에서 고소득층과 비이민비자 소유자 그리고 신분미비자 계층 그리고 신앙양심상 오바마케어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료적으로 지원하기위해서 헬스케어 쉐어링 미니스트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영리(실비)건강검진 플랜을 뜻있는 크리스천 의사 분들의 도움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 플랜은 월$30로 그리고 내시경 등이 포함된 플랜은 월 $50로 매년 받아야 할 검진이 제공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까지는 병을 너무 늦게 발견하기 때문에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이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을 조기발견하기만 하면 한국의 병원을 이용하거나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만이 모든 동포들이 가장 안전하게 의료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카테고리가 50인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그룹입니다. 이 분들은 한주에 30시간 이상 일하는 풀-타임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파트 타임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합쳐서 30시간 당 1명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1년에 120일 이하로 일하는 직원은 제외합니다.) 사업체가 분산되어 있어도 동일한 오너인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체와 같이 적용합니다. 만약 직원들에게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30명이 넘는 직원 1명당 $2,000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여러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 상 여기서는 이 정도로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Q 9. 내용이 정말 많네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소개해 주신 내용을 통해서 가입하게 되는 플랜의 혜택은 어떤 것인가요?

▶정부가 제공하는 플랜은 4가지 플레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버플랜이 기본 플랜입니다. 여기서는 기본플랜인 실버플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버플랜은 슬라이딩 스케일 베네핏 형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 의미는 동일한 플랜이지만 수입에 따라서 혜택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실버 플랜은 정부혜택을 받는 분들을 수입에 따라서 4단계로 나누어 혜택을 차등 제공합니다. <계속>

Q 10. ‘오바마케어’에는 예방검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검진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예방검진은 저희가 아는 것과 같은 검사들을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흡연을 하거나 음주를 하는 고위험군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검사가 많습니다. 남성 검사는 15가지이구요, 여성검사는 임산부를 위한 검사를 포함해서 22가지입니다.

◈ 15 Covered Preventive Services for Adults

1. Abdominal Aortic Aneurysm (복부대동맥류) - 흡연 경험이 있는 정해진 나이의 남자를 위해서 1회 검사
2. Alchhol Misuse (알콜남용) - 검사 및 상담
3. Aspirin (아스피린) - 지정된 나이의 남자와 여자가 사용
4. Blood Pressure (혈압) - 모든 성인을 검사
5. Cholesterol (콜레스테롤) - 지정된 나이 혹은 고위험군을 위한 검사
6. Colorectal Cancer (직장암, 결장암) - 50세 이상의 성인을 위한 검사
7. Depression (우울증) - 성인을 위한 검사
8. Type 2 Diabetes (제2형 당뇨, 성인당뇨병) - 혈압이 높은 성인을 위한 검사
9. Diet (다이어트) - 만성질환 고위험 성인을 위한 검사
10. HIV (에이즈바이러스) - 고위험군 성인을 위한 검사
11. Immunization (예방접종) - 성인들을 위한 백신접종
12. Obesity (비만) - 모든 성인을 위한 검사 및 상담
13.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 (STI, 성매개질환) - 고위험군 성인을 위한 예방 상담
14. Tobacco Use (담배사용) - 흡연자를 위한 검사와 금연을 위한 개입
15. Syphilis (매독) - 고위험군의 모든 성인을 위한 검사

◈ 22 Covered Preventive Services for Women, Including Pregnant Women

1. Anemia (빈혈) - 임산부를 위한 정기적인 검사
2. Bacteriuria (세균뇨) - 임산부를 위한 요로 혹은 다른 감염을 위한 검사
3. BRCA (유방암 유전자검사) - 고위험군 여성을 위한 유전자검사에 관한 상담
4. Breast Cancer Mammography (유방암검사) - 40세 이상의 여성은 1~2년에 한번 씩 검사
5. Breast Cancer Chemoprevention (유방암화학예방) - 고위험군 여성을 위한 상담
6. Breastfeeding (모유수유) - 종합적인 지원과 상담
7. Cervical Cancer (자궁경부암) - 성생활을 하는 여성을 위한 검사
8. Chlamydia Infection (클라미디아감염) - 젊은 여성이나 고위험군 여성을 위한 검사
9. Contraception (피임) - 피임방법에 대한 교육 및 상담
10. Domestic and interpersonal violence (가정폭력) - 모든 여성을 위한 검사와 상담
11. Folic Acid (엽산) - 임산부를 위한 보충
12. Gestational diabetes (임신성 당뇨) - 24-28주 사이의 임산부를 위한 검사
13. Gonorrhea (임질) - 고위험군 여성을 위한 검사
14. Hepatitis B (B형간염) - 태아를 위해서 처음 병원을 방문한 임산부를 위한 검사
15. HIV (에이즈바이러스) - 성생활이 가능한 여성을 위한 검사 및 상담
16. Human Papilloma Virus (HPV, 인유두종바이러스) DNA Test - 정상세포 결과가 나온 여성이 3년을 주기로 검사
17. Osteoporosis (골다공증) - 고위험군의 60세 이상 여성을 위한 검사
18. Rh Incompatibility (Rh 비호환성) - 모든 임산부를 검사
19.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 (STI, 성매개질환) - 고위험군 성인을 위한 예방 상담
20. Tobacco Use (담배사용) - 흡연자를 위한 검사와 금연을 위한 개입
21. Syphilis (매독) - 고위험군의 모든 성인을 위한 검사
22. Well-woman visits (권유하는예방 검진을 받으세요)
Q 11. ‘오바마케어’는 언제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연방정부는 개인이나 소그룹(직원이 100명 미만)이 의료보험을 쇼핑할 수 있는 Exchange를 각 주에 설립하도록 법으로 강제했는데, California는 “Covered California”라는 이름의 Exchange를 설립했습니다. 개인소득에 따라서 정부보조금을 받아 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Covered California”를 통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Covered California” 웹사이트 www.coveredCA.com에 가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고 또 각자의 보험료와 보조금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은 올해 10/1/13부터 3/31/14 사이에 가입하시면 되고, 2014년 1월1일부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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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비영리의료사역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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