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천헬스케어미니스트리 이원준 전도사

Q 1. ‘오바마케어’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요?
▶‘오바마케어’는 미국 연방정부의 의료보험 관련 법안이구요, 정확히 ‘법’으로 제정된 날짜는 2010년 3월 23일이고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합헌 판결을 받아 2014년 1월 1일부터 실행되게 되었습니다.

Q 2. 그런데 미국은 왜 이렇게 의료서비스 비용이 비싼 걸까요?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비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병원비가 비싼데요. 수치적으로 보면 OECD 평균 의료비의 2배가 넘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다른 나라들처럼 정부의 규제나 프라이스 컨트롤(price control) 즉 정가(定價)화 돼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의료서비스 비용을 자유시장경제에 맡겨왔는데요, 결국 이 원리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병원과 계약을 할 때 정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 청구한 의료비용 중 약 35% 즉, 정해진 퍼센트로 지불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계속 가격을 올려서 더 많이 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Q 3. 또 현재 보험시스템을 보면, 의료보험료도 개인마다 천차만별이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나 지병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아주 높이 책정되어,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경우들도 많이 보거든요?
▶ 지금까지는 보험에 가입하려고 할 때, 지병이 있거나 병력이 있는 경우에 보험가입 자체가 거부되거나 비싼 보험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병력이 있는 환자분들에게 의료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바마케어에서는 보험회사가 병력이 있는 분들의 가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분들에게는 큰 혜택이 되지만 건강한 분들은 병력이 있는 분들의 높은 의료비를 함께 분담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건강보험료가 많이 올라 갈 수 밖에 없습니다.

Q 4. 앞으로 보험상품들을 의무적으로 다 사야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2014년 1월부터는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됩니다. 벌금은 일년에 $95 혹은 소득의 1% - 둘 중 높은 것으로 내도록 돼있습니다. 2015년에는 $325 혹은 수입의 2% 중 큰 금액, 2016년부터 이 벌금은 $695 혹은 소득의 2.5%로 점점 올라갑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시도록 설명하면 연간 가구소득이 $50,000인 가정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첫 해 $500 둘째 해 $1,000 셋째 해부터 $1,250의 벌금을 내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Q 5. ‘오바마케어’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들도 많이 제기가 됐고, 반대했던 분들의 우려도 많았는데요.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50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이 있는 회사들의 문제인데요, ‘풀타임 직원’이라는 것이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으로 정의되어 있구요, 이런 분들을 50명 이상 고용한 회사일 경우, 직원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해줘야합니다. 이것이 회사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Q 6. 특별히 기독교인들나 기독교 단체들이 오바마케어에 대해 심각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왔었는데요. 거기에도 여러 이유들이 있었죠?
▶많은 기독교인들과 단체들이 오바마케어를 반대하는 이유는, 세금을 통해 낙태를 위한 피임약이나 낙태 수술 등의 보조금을 모두가 의무적으로 내게한 것이 신앙 양심을 지킬 수 없는 일이므로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내용과 관련해 종교단체와 종교학교 등은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을 5월초 발의해서 처리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술, 담배, 마약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비용을 술, 담배, 마약을 사용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분담하는 것 역시 모순이고, 기본적으로 포함된다는 예방검진의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술과 담배 그리고 성병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2차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이란 것 또한 기독교 단체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가장 문제로 삼았던 베리칩은 오바마케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단이 베리칩과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리칩은 기능적으로 치매나 심장발작 등으로 갑자기 정신을 잃었을 경우 응급실에서 본인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목적인데 너무 과하게 오도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선하게 사용될 수 있고 또 악용될 수 있는데, 이것이 악용될 경우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크리스천들은 이것이 악용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겠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 오바마케어의 혜택을 거부할 신앙인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희는 그 분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이 없어도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비영리 헬스케어 플랜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 목표입니다.

Q 7. 오바마케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되나요?
▶현재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합법적인 거주자는 전체 인구의 약18%인 5천만명 정도인데요, 그 분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신문사가 자영업을 하시는 교민들의 건강보험 보유 상황을 전화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무려 72%에 달하는 교민들이 보험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결과를 놓고 가정하면 교포 사회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실제소득보다는 TAX보고를 적게 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소득도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무료 혹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Q 8. 어떤 혜택을 받게될 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좀 더 자세히 각 개인들이 어떤 혜택을 받게 될 지 알아보겠는데요, 참고적으로 오바마케어는 한 가정의 수입과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서 혜택의 정도가 결정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다음과 같은 여섯가지 카테고리 중 한 카테고리에 속하게 될 텐데요. 이 카테고리는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편의상 만든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직장그룹보험을 통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받고있다.
2. 가구소득이 연방빈곤기준의 100% 이하이다.
3. 가구소득이 연방빈곤기준의 100% 이상 400% 이하이다.
4. 가구소득이 연방빈곤기준의 400% 이상이다.
5. 50인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 중이다.
6. 비이민비자 소유자이거나 신분미비자이다.
7. 신앙 양심상 오바마케어를 거부해서 동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다.

▶우선 첫번째 카테고리는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제공받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오바마케어가 어떻게 진행되던 크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그룹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직원들이 부담하는 금액의 한도를 급여의 9.5% 이내로 정해두었기 때문에 회사가 적은 비용을 부담해 주는 경우 그리고 종업원 본인만 보험을 제공해 주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직장을 통해서 건강보험을 제공받지 못하는 모든 분들, 여기에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다 포함됩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자신이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부의 혜택을 받게 될 첫번째 카테고리는 가구 소득이 연방빈곤기준의 100% 이하인 분들입니다. 연방빈곤기준 (Federal Poverty Level)이란 연방 정부에서 매년 책정하는 기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 생계비를 말하는데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각종 사회복지 수혜자격을 결정하는 소득기준입니다. (아래 표를 간단하게 설명)
4인가족을 기준으로 연소득 $23,550이 연방정부에서 정한 빈곤기준 100%에 해당합니다. 이 분들은 정부로부터 무료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무료 건강보험을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Medical)이라고 부릅니다. 전국적으로 약1,600만명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약 260만명이 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저희 한인사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메디칼(Medical)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고 혜택이 필요한 분들은 많기 때문에 지금도 예약을 하면 3개월씩 걸리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계속>

/자료 제공= 비영리의료사역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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