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DH가 펴낸 '북한의 사형제도' 표지.
(Photo : FIDH) FIDH가 펴낸 '북한의 사형제도' 표지.

최근 9명의 탈북 청소년들이 라오스에서 북한으로 북송된 사건이 북한인권실태를 재조명하고 있는 가운데, ICNK(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주요 회원단체인 국제인권연맹(FIDH)이 북한의 사형제도에 대한 보고서를 처음으로 출간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FIDH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사형집행에 대한 조사단을 서울로 파견해 한국정부기관, NGO, 탈북자, 북한전문가 등을 만나 북한의 헌법, 사형집행과정, 절차, 공개처형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북한의 사형제도: 전체주의 국가기구 (The Death Penalty in North Korea: In the machinery of a totalitarian state)」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발행했다.

FIDH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을 가입하였지만 규정들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며, "정치범수용소의 운영과 고문, 공개처형, 비공개처형 등은 기본적 인권침해이자 국제규약의 위반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인권침해 상황은 지난 3월 유엔인권이사회를 통해 설립된 조사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북한이 형법상으로는 사형집행 가능한 범죄의 수를 줄였지만, 시행령을 추가하거나 사형집행 가능 죄목이 애매모호해 주관적이며 자의적(arbitrary)인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FIDH는 탈북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고난의 행군기간 동안의 공개처형,' '강요된 자백에 의한 사형,' '반역죄에 대한 즉결처형,' '경범죄자에 대한 사형 집행,' 그리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처형,' 등 각종 공개처형과 비밀처형의 다양한 종류의 처형을 사례별로 예를 들어 설명했다.

FIDH는 권고안으로, 정치범수용소 내의 처형을 중단할 것, 사형집행에 대한 통계를 국제사회에 상세히 공개할 것, 형법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개정할 것, 모든 수감시설의 환경을 개선할 것,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재판을 인정할 것, 국제인권 매커니즘을 준수할 것 등을 북한당국에 촉구했다.

FIDH는 북한당국을 대상으로 한 권고안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북한식 표현을 사용한 한국어 번역작업도 진행했다. 이 보고서는 유엔 북한 대표부를 통해 북한당국에게 직접 전달될 계획이다. 또한, 이 보고서는 6월 12일부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 제5회 사형제도 반대 세계대회(World Congress against the Death Penalty)에서 공개, 배포될 계획이다.

FIDH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적 인권연맹으로 1922년 창립되어 전세계 인권활동가들의 보호, 인권유린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실현, 국제적 관점에서 인권옹호활동 등을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FIDH는 지난 2011년 9월 ICNK의 창립과 함께 북한인권문제에 뛰어들었으며, ICNK 주요 회원단체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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