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임원이 승무원을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15일 인천에서 출발해 LA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대기업 임원 K씨가 여승무원에게 기내식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비지니스석에 탄 K씨는 "밥이 설익었다"면서 "밥을 바꿔 오라"고 트집을 잡으면서, "라면이라도 끓여 오라"고 요구했다.
이후 K씨는 "(승무원이 가져다 준) 라면이 짜다"며 여러차례 바꿔 올 것을 요구했고, 도착 1시간 전에는 "라면을 왜 다시 끓여 오지 않냐"며 잡지로 여승무원의 얼굴을 때리기까지 했다.
이에 해당 승무원은 여객기가 도착하자마자 K씨의 폭행 사실을 미 사업당국(FBI)에 알렸고, FBI는 운항 중 폭행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사건이라며 입국해 구속 수사를 받던지,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다.
결국 K씨는 미국 입국을 포기하고 곧바로 귀국했다.
한편, K씨의 회사 측은 "서비스에 불만이 있어 항의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잡지로 승무원의 얼굴에 스친 것뿐"이라며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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