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연합뉴스) 중국 지방정부가 `불효자 입당 금지'나 `비신사 행위 처벌'과 같은 각종 명문 규정을 만들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중국 지도부가 `법치(法治)'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15일 중국 신화망(新華網)에 따르면 중국 후난(湖南)성 쉬푸(서<水변에 敍>浦)현 정부는 부모에 불효하거나 자녀를 잘 교육하지 않는 사람 등을 공산당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쉬푸현은 지난해 3월 처음으로 공중도덕 중시 여부를 평가하는 9개 항목을 입당 심사규정에 추가해 시범 실시한 결과, 반응이 좋아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쉬푸현 조직부 관계자는 "이 규정에 따라 입당 신청자의 특장점과 업무 능력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불효, 자녀 교육 도외시, 도박 탐닉, 백수건달 행위 등 단점 여부에 대해서도 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의 품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사람들 마음속에는 저마다 저울이 있어 한 사람의 품행이 좋고 나쁨에 대해서는 다중의 평가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라며 `민의(民意) 평가'를 중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둥(廣東)성 선전(深천<土+川>)시도 최근 `선전경제특구 시민 문명행위 촉진 조례안'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 시민 공청회를 열고 있다고 중국청년보(中國靑年報)가 이날 전했다.


5장 44조로 이뤄진 이 조례는 시민의 각종 비신사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비신사 행위 적발 횟수가 2년 내 5차례면 1천위안(18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2년 내 10차례면 신용정보 `블랙리스트'에 올려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다. 비신사 행위에는 가래침 뱉기, 노상 방뇨, 청소년 활동공간 흡연, 쓰레기 투기, 공공 시설물 훼손 등이 포함된다.


특히 수령이 오래된 보호 수목을 훼손했을 경우는 최고 50만위안(9천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전시는 전례가 없는 조례라는 점을 고려해 청문회나 설문조사 등을 거쳐 처벌대상 행위와 처벌의 경중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국 지도부는 지난해부터 `법치주의 강화'를 역설했으며 정권 교체를 앞둔 올해 들어서는 더욱 목소리를 높여왔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지난달 전국 성장과 국무원 산하 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영도간부 심포지엄에서 "정치개혁은 공산당의 영도와 인민을 주인으로 만들고 법치로 인민의 민주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나 저우융캉(周永康) 당 정치국 상무위원 등도 올해 들어 수차례 법치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