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가 남성에 대한 성폭행도 강간으로 인정키로 했다고 미국 일간 USA 투데이가 6일 보도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이에 따라 성폭력에 관한 법적 조항에서 `강간'의 법적 정의를 `강제적으로 여성의 성기에 삽입하는 행위'에서 `강제적으로 타인의 성기에 삽입하는 행위'로 바꾸기로 했다.
FBI가 85년동안 유지돼 온 강간에 관한 법조문을 고치기로 한 것은 펜실베이니아대학 미식축구팀 코치가 남자 어린이들을 성폭행한 이른바 `미국판 도가니 사건'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남성도 강간 범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면서 법 개정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전국의 일선 수사라인에서도 연방정부의 강간 조항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범죄예방 싱크탱크인 `경찰리서치포럼'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미국 대도시 경찰관의 80%가 강간에 대한 정의가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조 바이든 부통령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이번 조치는 80년 넘게 말못할 고통을 겪어야 했던 남녀 모두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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