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지난 4월 미국 워싱턴DC 근교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중년 여성과 흰색 강아지 `벡스터'가 산책을 하고 있었다. 이들을 지켜보던 이웃 여성은 벡스터가 단지 내에 `실례'하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했고 지방정부의 `배설물 처리 규정'에 따라 강아지와 함께 있던 여성을 고소했다.


고소를 당한 여성은 거금 1천200달러(약 130만원)를 들여 변호사를 선임했고 결국 이웃간 사소한 다툼은 법정분쟁으로 비화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25일(현지시간) 최근 미국내 도시 근교의 거주단지에서 개 배설물 처리가 심각한 지역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벡스터의 사례를 1면 기사로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벡스터의 `불법행위'를 목격했다고 주장한 여성 버지니아 코넬씨는 배설물 사진을 증거물로 제시한 데 이어 당시 자신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친구의 강아지인 벡스터를 산책시켰던 킴벌리 자크제프스키씨는 자신은 항상 비닐봉지를 들고 다녔기 때문에 배설물을 남겨두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측이 제시한 사진에 나와 있는 배설물이 벡스터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의 가족은 과거에도 여러차례 심각한 다툼을 벌인 적이 있어 이날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번 법정 분쟁은 이웃간 감정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WP는 개 배설물이 지역문제로 대두되면서 버지니아주 등에서는 개의 DNA를 채취해 배설물이 발견됐을 때 `범인'을 추적하는 `배설물 지문(PooPrint)'과 같은 과학수사대(CSI) 방식의 첨단 수사기법까지 등장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