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뉴스)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한 일본인 학교가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한 왜곡교과서를 사용하자 재미 한국인 사업가가 해당 학교와 뉴저지주 교육당국 등을 상대로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최좌성(미국명 제이 최)씨는 미국 뉴저지주에 초등 및 중등 교육기관으로 등록돼 있는 뉴저지주일본인학교(NJJS)가 독도 소유권을 왜곡한 일본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소송을 지난 22일 제기했다.


1975년 설립된 이 학교는 일본인 뿐 아니라 미국에 거주하는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정규 사립학교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김&배 측은 이 학교가 학생수는 약 90명 정도로 많지 않지만 일본인 주재원 자녀 외에 외국인 학생들도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씨는 소장에서 "이 학교는 독도가 일본 영해에 속해있는 섬이며 대한민국에 의해 불법 점유되고 있다는 내용의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왜곡된 역사와 정치적으로 편향된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학교의 정치적이고 선전적인 역사, 사회교과 과정은 뉴저지주의 교육목적과 방향, 뉴저지주 각 교육위원회의 지침과 미국 헌법을 위반하고 교육에 대한 인류의 보편적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일본인 학교의 왜곡교과서에 대한 사용제한을 포함, 정치적이고 선전적인 교육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또 뉴저지주가 이 학교에 대해 교과서 지원금과 보육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최씨는 일본인 왜곡교과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다가 일본이 아닌 외국에서까지 왜곡된 내용의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을 파악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내게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