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14일 ‘국제종교자유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중국 접경지역에서 한국의 종교단체나 탈북자 지원단체와 접촉한 주민들을 체포해, 일부는 처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헌법과 법률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당국이 허락하지 않은 지하교회나 선교활동에 관계된 사람은 ‘파괴분자’로 간주해 처벌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는 현재 북한주민 15~20만명이 종교적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수많은 주민들이 선교활동이나 외국인과의 접촉을 이유로 체포되어 고문 받았고, 처형까지 당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한국의 종교단체나 탈북자 지원단체가 제공한 실제 내용이 담겨 있다. 일례로 북한은 지난해 5월에는 평안남도 평성시 구월동의 한 지하교회에서 체포된 23명의 기독교인 중 3명을 처형하고, 나머지는 요덕 수용소로 보냈다고 한다. 또 2009년 6월에는 중국 접경 룡천에서 리현옥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나눠줬다는 이유로 공개처형됐다는 내용도 나와 있다.


한편 지난 2001년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된 북한은 이번 보고서에서도 종교자유 탄압국으로 평가됐다.


힐러리 미 국무장관이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미얀마, 중국, 에리트리아, 이란,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우즈베키스탄 등 8개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