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연합뉴스) 공공장소에서 무슬림 여성의 니캅과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는 법이 23일 벨기에에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벨기에는 프랑스에 이어 니캅과 부르카 착용을 금지한 두번째 유럽국가가 됐다고 dpa통신이 보도했다.
앞으로 벨기에의 공공장소에서 니캅과 부르카 등을 착용할 경우 최대 7일 간의 구류와 137유로 50센트(약 2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니캅은 눈 부위를 제외한 전신을 가리는 복장이고, 부르카는 눈 부위까지도 촘촘한 베일로 가려 신체를 완전히 가리는 복장이다.
법안 지지자들은 니캅과 부르카가 여성에 대한 억압의 상징이며 테러 방지 등 공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제 앰네스티 등 인권단체들과 무슬림 단체들은 부르카 착용 금지가 무슬림에 대한 차별적 처사일 뿐만 아니라 이슬람 사회 전체에 대한 낙인 효과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 4월부터 부르카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법률의 시행에 들어갔으며, 현재까지 약 100명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스페인과 네덜란드도 유사한 법률의 제정을 준비 중이며, 스위스는 티치노 칸톤(州)이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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