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인 손현보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법원이 그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최근 손 목사에 대한 구속 기간을 갱신하기로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구속 기간은 기본 2개월이지만,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같은 심급에서 최대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손 목사는 1심 단계에서 최장 6개월까지 구치가 가능하다.
손 목사는 지난 9월 26일 구속기소 됐다. 이번 연장 결정으로 그의 구금 기간은 내년 1월까지 이어지며, 법원이 추가 갱신을 결정할 경우 오는 3월까지 최장 구금할 수 있는 구조다.
기소 이후 손 목사 측은 보석을 청구한 상태지만, 재판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손 목사 측 변호인은 지난달 28일 보석 심문을 전후해 다섯 차례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이달 11일에는 보석 허가를 촉구하는 의견서도 추가로 냈다.
검찰은 손 목사가 지난 4·2 부산교육감 재선거 시기, 교회 예배 중 마이크를 잡고 정승윤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의 대담을 진행하거나, 정 후보 선거사무소 집회에서 특정 후보의 낙선을 유도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후로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해 부정적 언급을 지속하거나, 김문수 후보 지지를 독려하는 영상을 예배 중 상영하는 등 반복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손 목사의 다음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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