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당국이 9월 21일 목회자들의 온라인 설교 및 청소년 대상 전도를 금지하는 새로운 규제를 시행했다. 이는 기존의 법률과 규정을 기반으로 하며,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이 발표한 조항들에 포함돼 있다.
종교 인권 매체인 ‘비터윈터’(Bitter Winter)는 이번 조치를 디지털 시대에 신앙 활동을 제한하는 가장 기술적으로 침투적인 조치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목회자들은 등록된 종교단체의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포럼 등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라이선스’를 보유한 플랫폼을 통해서만 설교나 종교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 라이브 스트리밍, 위챗 그룹 등 비공식적인 플랫폼을 통한 종교 활동은 엄격히 금지된다.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경 교육 및 청소년 그룹 결성도 금지됐으며, 해외 종교단체와의 연계나 지원을 통한 ‘해외 종교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돼 있다.
이어 종교 활동의 상업화, 종교 상품 판매, 온라인 모금 활동 등이 금지됐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종교 콘텐츠 생성 및 전파도 제한됐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목회자는 종교 자격 정지, 온라인 계정 폐쇄, 형사 조사 등 행정적·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비규정 콘텐츠를 호스팅한 플랫폼에도 계정 제한이나 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비터윈터는 “이번 조치는 중국 당국이 종교 활동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며, 국가의 이념 교육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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