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성공회(Church of England)가 1991년 제정된 성(性) 관련 문서 '인간 성 문제(Issues in Human Sexuality)'에 대한 성직 후보자의 동의 의무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교단 내 복음주의 진영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각) 열린 총회(General Synod)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는 사우스워크 교구의 메이 크리스티(Mae Christie) 목사와 폴 와델(Paul Waddell) 씨의 개인 발의안으로, 토론은 전반적으로 신중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1991년에 성공회 주교단이 발행한 '인간 성 문제' 문서는 동성 간 성행위를 하는 자의 성직 서품을 금지하고, 모든 성직자는 결혼 상태이거나 독신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해당 문서는 성직 지망자 평가 과정에서 더 이상 필수 기준이 아니게 된다.
총회는 이와 함께, 과도기적 조치로 성직 지망자들에게는 '성직자의 전문적 윤리 지침'(Guidelines for the Professional Conduct of the Clergy, GPCC)을 준수하도록 하자는 제니 브리지맨 목사(체스터 교구)의 개정안을 포함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성공회 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교회의 교리나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며, 성직 서품에 있어 신학적 견고함과 목회적 민감성을 동시에 반영하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성공회의 결혼에 대한 교리, 즉 '결혼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결합'이라는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회 내 진보 진영은 이번 결의를 포용성과 다양성을 향한 긍정적인 한 걸음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영국성공회 복음주의협의회(CEEC)는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 토론이 진행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교단의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CEEC 대표 존 더넷 목사(John Dunnett)는 "제니 브리지맨(Jenny Bridgman) 목사와 목회위원장 마크 태너(Mark Tanner) 주교의 설명을 통해, 이번 수정안이 교회의 교리나 정관, 공식 정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사랑과 신앙 안에서의 삶(Living in Love and Faith, LLF)' 과정은 여전히 성과 결혼에 대한 성경적·성공회적 이해와 충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이번 결의가 실제로 중요한 본질적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주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