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주한미군 병력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첫 단계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속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자 하는 미국 의회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현지시간으로 15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공화당 소속 조 윌슨(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이 발의한 NDAA 수정안을 구두표결로 통과시켰다. 해당 수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주한미군 병력을 약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상호 방위 기지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명확히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번 조항은 '의회의 인식(Sense of Congress)' 형식으로 담겼다. 이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의회의 명확한 정책적 입장을 행정부에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2025회계연도 NDAA에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바 있으며, 2026년도 초안에는 빠져 있었던 해당 조항이 이번 수정안 통과로 다시 포함되게 됐다.
같은 날 공개된 상원 군사위원회의 NDAA 초안 요약본에도 주목할 만한 조항이 담겼다.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병력 감축이나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의회에 명확히 입증하기 전까지는 관련 조치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이러한 조치의 위험성 평가는 합참의장,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방수권법안(NDAA)은 매년 미국의 국방 정책 방향과 국방예산 집행 권한을 정하는 핵심 입법이다. 하원과 상원이 각각 초안을 마련한 뒤 양원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도출하고, 양쪽 모두에서 통과되면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이번 NDAA 수정안의 하원 군사위원회 통과는 한미 간 안보 협력 강화는 물론,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 내 한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한미군 병력의 현 수준 유지가 동북아 지역의 안보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상원 논의 및 최종 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