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일산 예수사랑교회 조덕래 목사
종교활동 자유 최대한 보장해야
그 제한, 예외적 경우 신중하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면예배를 지켰다는 이유로 재판에까지 넘겨졌던 목회자가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기 일산 예수사랑교회 조덕래 목사는 7월 8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1심 판결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에서 고양지원 형사1단독 이상엽 판사는 이 교회가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해 대면 예배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동기와 목적, 수단, 의사, 결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춰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특히 "'종교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 등과 더불어 우리 헌법이 최고의 가치로 상정하고 있다"며 "종교활동의 자유 중 예배 등 종교의식은 신앙의 자유와 직접 관련성을 가질 뿐 아니라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점에서 이를 최대한 보장해 줘야 하고, 그 제한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예배 등의 종교의식은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나름의 형식과 내용을 갖춤으로써 신과의 영적 교감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형성해 왔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비대면 예배'가 '대면 예배'와 같은 역할과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특히 교인들이 모인 예배에서 성찬식을 공동으로 치르는 것은 신앙의 중심이 되는 구성요소 중 하나이므로, 단순히 '비종교인' 입장에서 대면 예배를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방식이나 개별적 기도와 같이 다른 형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종교에 대한 이해 부족을 자인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면 예배 금지는 비종교인의 입장에서는 그 무게를 실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종교인 입장에서는 핵심 종교의식인 예배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존재 자체의 본질적인 문제에 해당한다"며 "비대면 예배는 그 자체로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전제로 하지 않고 개인적 영역에서 갖는 예배여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이를 제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정하기 어렵다. 비대면 예배가 허용됐으니 예배를 전면 금지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집한제한 조치가 가져온 종교활동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희석하려는 그럴듯한 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집합제한 조치로 사실상 예배가 전면 금지된 상황에서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침해를 막고, 이를 지켜내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국면에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위축돼 있는 교인들에게 심적 위안을 주고 안정된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순기능을 한 점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예수사랑교회는 참석 인원을 최대한 제한하면서 거리 두기를 철저히 하는 등 밀집도를 완화하는 한편,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과 동시에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고 유증상자 출입 및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는 등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자구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이는 종교시설과 함께 '중위험 시설'로 분류돼 있었지만 전면 집합 금지가 내려지지 않았던 식당이나 결혼식장, 영화관, 장례식장 등에서 이뤄지던 방역수칙에 준하는 정도"라며 "이 같은 측면에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충족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그 결과 예수사랑교회 대면 예배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집합제한 조치 당시 대면 예배가 감염병 발생과 유행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기존 예방 조치만으로 감염병 확산 차단에 부족하다는 점이나 코로나19 확산세나 종교시설과의 관련성, 대면 예배의 위험성 등에 대한 전문 조사나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나아가 다중이 이용하는 식당이나 결혼식장, 영화관, 장례식장 등과 종교시설이 서로 다른 수준의 조치가 이뤄진 데 대한 합리적 설명도 없었다"며 "대면 예배로 침해되는 공중보건상 위험은 매우 막연하고 불분명했던 반면, 교회와 목회자가 보호하고자 했던 종교의 자유라는 법익 침해 정도나 가능성은 현저하고 명백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고양시장 등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8월 19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는 집합제한 조치를 발령했다.
그럼에도 예수사랑교회는 대면예배를 계속 드렸다고 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30일 57명, 9월 4일 30여 명, 9월 6일 10여 명, 9월 13일 27명과 각각 대면 예배를 드렸고, 조 목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기소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