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복음연맹(Evangelical Fellowship of Canada, 이하 EFC)은 최근 자국의 의료적 조력을 통한 죽음(MAiD) 제도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며, 많은 캐나다 국민들이 해당 법의 확장과 예정된 변화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EFC는 "최근 발간한 소책자 『캐나다의 안락사』에 대한 소셜미디어 반응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국민이 현재 MAiD의 적용 범위와 향후 계획된 변경 사항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1년 통과된 법률에 따라, 캐나다는 "자연사의 합리적인 예측 가능성"이라는 기준을 삭제하면서, 정신질환만을 가진 사람들도 MAiD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해당 조항은 2027년 3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EFC는 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FC는 정신 질환 환자들이 조력사를 선택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상담 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캐나다 보건정보연구소(CIHI)에 따르면, 10명 중 1명은 상담 대기 기간이 5개월 이상에 이른다.

현행법에 따라, 자연사가 임박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도 최초 신청 후 90일(3개월) 평가 기간만 거치면 조력자살이 가능하다. EFC는 "이는 너무 짧은 기간이며, 충분한 치료나 대안이 고려되기 전에 생명이 종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국회 특별위원회는 '성숙한 미성년자'에게도 MAiD를 허용하는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보고서 『캐나다인을 위한 선택: 의료적 조력사 보고서』에는 ▲결정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미성년자도 MAiD 신청 자격 부여 ▲자연사가 예측 가능한 경우로 제한 ▲부모의 의견은 들을 수 있으나, 결정 능력이 입증된 미성년자의 의사가 최우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캐나다의 MAiD 확대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구조적 차별(ableism)이 내포돼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2019년 퀘벡고등법원의 '트루숑 판결'(Truchon v. Canada) 이후, 조력사의 목적이 '임종 지원'에서 '장애인의 삶에 대한 가치 판단'으로 변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원회는 "고통은 장애 자체가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선택'이라는 명분 아래 죽음을 허용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 방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FC는 모든 국민이 MAiD 법의 현실과 향후 계획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전달할 것을 촉구했다.

EFC는 "정중하고 신중하게 여러분의 의견을 전달해 달라. 정신 질환을 이유로 한 조력사 허용 법안을 폐지하고, 향후 어떤 확대 논의에도 반대해 달라고 요청하라. 함께 행동해야 변화가 가능하다"며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 함께 정보를 공유하며, 캐나다 사회의 생명 존중 문화 회복을 위한 대화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FC는 "아직 관련 입법이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