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정부가 지난달 이스라엘 및 미국과의 12일간의 무력 충돌 이후, 반체제 인사들을 겨냥한 대규모 탄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수백 명이 체포됐으며, 최소 10명이 형식적인 재판만 거친 후 처형됐다. 국제사회는 이란 정부가 군사적 타격을 받은 이후 내부 결속을 위해 강압적인 통치 수위를 한층 높였다며 우려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인권운동가인 나르게스 모하마디(Narges Mohammadi)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전쟁 이전보다 지금이 이란 국민에게 더 위험한 시기”라며 “앞으로 억압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6월 29일, 이란 의회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적대국’과 접촉만 해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외부와의 교류에 의존하고 있는 이란 내 기독교인 및 민주화운동가들을 직접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제 인권단체들과 종교 자유 단체들은 이 법이 기독교인 탄압의 명분으로 사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란 내에서 기독교인 대다수는 이슬람에서 개종한 사람들이며, 개종 자체가 법적으로 사형에 해당된다. 실제로 일부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이유로 처형당했고, 다수는 고문, 장기 수감, 심각한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종교 자유 감시단체 ‘아티클18’(Article 18)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이란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형량은 전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 총 96명의 기독교인들이 총 263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일부는 10년 이상의 중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2024년 이란 내 사형 집행 건수가 900건을 넘어섰고, 그 중 상당수가 종교적 이유에 기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독교인 외에도 다른 소수종교인들과 여성·청소년 등이 억압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종교적 억압뿐만 아니라 거리 단속도 대폭 강화했다. 특히 히잡 착용 규정을 위반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적 단속이 증가하고 있다. 도덕경찰은 여성들을 체포하고 폭행하는 한편,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을 받아들인 상점에도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란은 세계에서도 드문 신정국가(theocracy)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극단적인 시아파 이슬람 체제를 고수해 왔다. 현 헌법은 ‘지하드’(성전)를 군대의 사명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 전체가 종교와 일치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수니파 이슬람은 물론, 기독교나 바하이교 등 소수종교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구조다. 이란 내에서 종교적 소수자들이 처한 상황은 “탈출구 없는 억압”으로 표현되고 있다.

미 국무부는 1999년 이후 매년 이란을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해 오고 있다. 이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종교 탄압이 국가 차원에서 자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제기독연대(ICC)는 “현재 이란 내 기독교인의 성장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에 비례해 탄압도 더욱 잔혹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ICC는 1995년부터 전 세계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긴급 지원 및 장기 복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ICC는 신뢰할 수 있는 지하교회 네트워크를 통해 기독교인들을 비밀리에 이란 밖으로 탈출시키는 데 도움을 제공하거나, 과부나 고아들에게 식료품, 약품, 임시 거처, 소액 자금을 지원해 생존을 돕는다.

또 디지털 방식의 비밀 제자훈련을 지원하며, VPN을 통한 온라인 신학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일부 이란 기독교 청년들에게는 비밀스러운 온라인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ICC는 2024년 기준, 이란에서 96명의 기독교인 체포와 10명 이상의 중형 선고 사례를 국제사회에 보고했다. 이 자료는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유엔, 유럽의회 등에 전달돼, 이란에 대한 외교적 압박의 근거 자료가 된다. 이 밖에 “이란 기독교인을 석방하라”, “신앙은 범죄가 아니다” 등과 같은 글로벌 캠페인을 전개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는 이란 기독교인들을 위한 서명 운동과 의회 청원을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