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종교적 표현을 더욱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통해 외국인 선교사들의 활동을 금지한 데 이어, 최근에는 바티칸의 승인 없이 두 명의 가톨릭 주교를 임명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교황의 승인을 무시하고 최근 조셉 황 빙장(Joseph Huang Bingzhang)과 앤서니 쉬지웨이(Anthony Xu Jiwei)를 가톨릭 주교로 임명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직후 나온 이러한 결정은 주교 임명을 협력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고안된 2018년 바티칸-중국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영국과 아일랜드 오픈도어의 헨리에타 블라이스(Henrietta Blyth) 대표는 "이러한 사태는 중국이 종교를 단순히 관리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의 이미지로 재창조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했다.
이어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세계교회로부터 단절되고, 점점 더 많은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중국 내 종교의 자유는 시진핑 치하에서 한동안 악화돼 왔다. 중국 정부는 가정교회를 탄압하는 한편 국가와 연계된 '삼자애국교회'를 장려하며, 성경 배포는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다. 또 급습, 체포, 검열 등도 일상화이다.
이에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오픈도어는 중국이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도록 영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외교적으로 관여하고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블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이곳 영국에 있는 교회가 기도하고, 중국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과 연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새로 개정된 외국인의 종교 활동 관리를 위한 시행 규칙은 기독교 예배, 교육, 자선 활동에 대한 외국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칙은 외국인이 국가의 사전 승인 없이 설교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를 넘어서는 종교 자료를 배포하거나, 신앙에 기반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외국 선교사들은 또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성경공부를 조직하거나, 기금을 모으거나, 심지어 종교적 목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접근하는 것조차 금지된다.
아울러 중국 시민들은 외국이 주도하는 활동에 참여하거나 해외 기독교 단체로부터 종교적 지원을 받는 것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는 외국인은 벌금, 추방, 또는 기소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합법적인 종교 행사조차도 정부 채널을 거쳐야 하지만, 허가가 승인되는 경우는 드물다.
블라이스 대표는 "이 법안은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기독교 전도와 선교 활동 대부분을 사실상 범죄화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 정부가 기독교의 모든 표현을 통제하거나 말살하기로 결심했음을 보여 주는 최근의 징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