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몽골 후허하오터 시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은 성경을 할인 판매한 이유로, 왕홍란(Wang Honglan) 전도사를 포함한 기독교인 9명이 '불법 영업'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한국순교자의소리(대표 현숙 폴리, 이하 한국VOM)가 29일 밝혔다. 

한국VOM은 "이들은 모두 삼자교회를 통해 합법적으로 구입한 성경을 가정교회에서 전도 목적으로 25%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한국VOM에 따르면, 이들은 사비로 성경을 구입해 희생적으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중국 법원은 이를 '영리 목적의 불법 영업'으로 판단하고 왕 전도사에게 징역 4년 10개월과 벌금 100만 위안(약 2억 원)을, 나머지 신자들에게도 각기 1~4년의 형과 벌금을 선고했다. 

이들의 재판은 2021년 체포 이후 2023년 11월부터 50일간 진행됐고, 2024년 11월에 이미 선고됐으나 이번 달에야 판결이 공개됐다. 현숙 폴리 대표는 이들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고문과 자백 강요를 당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왕 전도사는 재판 과정에서도 사도신경을 암송하며 신앙을 증언했지만, 법원은 이를 제지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약 80억 원 상당의 성경을 판매했다고 주장했으나, 변호인단은 "그들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 선행을 행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모든 혐의의 기각을 촉구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중국 정부는 단지 성경을 나누어 준 것을 범죄로 간주했다. 이 사건은 중국 내에서 성경 자체보다 성경을 나누는 자유가 더 탄압받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며 "그러나 왕홍란 전도사님과 그 동역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자 자기 돈을 들여 성경을 준비하고, 손해를 감수하며 나눴다"고 했다. 

또한 "이들은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재판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 모습이다. 이들은 감옥이 아니라, 진리를 가두고자 하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우리는 이들과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