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한 것을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김정석 목사, 이하 기감)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동환 씨가 교단을 상대로 징계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는 24일, 이 씨가 교단을 상대로 낸 '정직 판결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리 해석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 씨의 소송을 각하한 1심과 달리 실체 판단에 나섰다. "교리 해석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은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쟁점이 된 '이동환 씨의 성소수자 축복식 참여와 축복식 집례'가 기감 교단법인 교리와장정의 '동성애 찬성·동조 금지' 처벌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성소수자의 인권 향상과 차별 철폐를 홍보하는 축제에 참여해 축복식을 진행한 행위 자체가 성적 지향을 인정하고 지지하며 축복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동환 씨는 2019년 당시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기감 목회자 신분으로 동성애자 등 LGBT를 위한 축복 기도를 집례했다는 이유로 2020년 기감 경기연회로부터 '정직 2년' 처분을 받았다.
이 씨는 정직 기간 중에도 다시 동성애 찬동 혐의로 기소됐으며, 결국 2023년 12월 감리회 경기연회로부터 출교 판결을 받았다. 이 결정은 지난해 4월 4일 기감 총회재판위원회에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면서 이 씨의 출교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출교처분에 대해 이동환 씨는 또 다른 소송을 별도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