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강하게 규탄하고, 북한 내 인권 침해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23년 연속 채택된 것으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 의지를 유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엔인권이사회는 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8차 정례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54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 시절인 2003년부터 매년 채택돼 왔으며, 2016년부터는 10년 연속으로 별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결의안에서는 특히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비판이 강조됐다. 결의안에는 "민간인의 고통과 인권 침해를 심화하고 국제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는 지역에서 북한이 치명적이고 과도한 무력 사용을 삼갈 것을 촉구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는 북한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1만4000명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조치로, 유엔 결의안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직접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북한 내 자의적 구금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을 촉구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에 자의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하며, 한국인 선교사 3명을 포함한 민간인 억류자들의 석방을 간접적으로 촉구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결의안 채택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통일부는 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부는 북한 내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며 "이번 결의안 채택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강제노동 실태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해 발생한 비인도적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