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2일 목요일, 밥퍼(다일복지재단)는 동대문구청의 이행강제금청구와 밥퍼철거명령에 대하여 행정법원의 최종선고에서 승소했다. 밥퍼는 사회적 약자들을 꾸준히 계속 더욱 잘 섬기라고 재판부는 오늘 힘없는 작은 자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시정명령처분취소(2023구합50219) 최종 공판에서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다일공동체에 대한 동대문구청의 약 2억8 천여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철거 명령을 모두 취소했다.
이번 판결문에는 다일공동체는 존치될 만한 공익적인 요소가 있으며,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무료급식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하루 1,000여명이 기존 및 신규 시설에서 무료급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영리목적으로 공공부문에서 마땅히 책임져야 할 복지사업을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신규시설을 존치시키는 것은 공익에 이바지하는 요소가 있다고 공익성을 인정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한결같이 섬김과 나눔의 길을 걸어온 다일공동체는 지난 2년 이상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지만, 많은 분의 기도와 격려와 지지로 견뎌낼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일도 목사와 다일공동체 가족들은 밥퍼의 합법화를 위해 전국에서 지지 서명해 준 150,059명의 국민들과 특히, 밥퍼가 위치한 동대문구의 구민 8,154명의 지지에 감사했다. 최일도 목사는 2년이 오늘이 있기까지 함께 기도하며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고 있다.
최일도 목사는 그동안 무료 변론을 맡아준 법무법인 태평양의 유 욱, 유철형 변호사와 함께한 일곱 분의 변호사에게 2년 동안 깊은 신뢰와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다일공동체와 밥퍼는 2년 동안, 불법단체와 혐오시설이라는 오명을 듣게 되어 억울하게 만든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그 어떤 일체의 원망도 불평도 탓도 없이 오로지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구청과 협력하여 한 마음이 되겠다고 말했다.
판결문은 시종일관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의 잘못과 권한남용을 지적하며 오락가락 행정을 책망하고 있음에 전국의 사회복지시설과 혐오시설로 불려지는 곳에서 묵묵히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고 있다.
아울러 최일도 목사는 ‘이 땅에 밥 굶는 이 없을 때까지!’ 사회적 약자들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여러분들과 한뜻이 되어 더욱더 겸손하게 섬기면서 사랑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사진 및 보도자료 다일공동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