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한예배 및 큰 기도회'의 열기가 '동성결혼 합법화' 및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 반대 100만 서명운동으로 이어진다.
10.27 연합예배 조직위원회는 ①지난 7월 18일 있었던 대법원의 동성커플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 반대와 ②대법원이 성별 정정에서 성전환 수술 요건 폐지를 검토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온라인 서명운동을 최근 시작했다.
①에 대해 조직위는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서, 헌법 제36조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조직위는 "이번 판결의 단초는, 건강보험법상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처리지침은 사실혼 배우자까지 적용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직위는 "이에, 이번 대법원 판결의 단초를 제공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처리지침과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규칙을 즉각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그 수정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업무처리지침에서 위법한 '사실혼관계'를 삭제함
2) 업무처리지침에 있는, 사실혼의 경우 제출서류에서,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를 삭제하고,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의 법원판결문을 제출하도록 함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배우자'를 '배우자(민법상 혼인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명시함
또한 조직위는 "2024년 1월 신문 기사에, 법원행정처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서 성별 정정 신청인에게 '성전환증' 진단서와 성전환 수술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조항 폐지를 검토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의 문제점'으로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 침해 △여성 스포츠 경기에 생물학적 남성이 출전 가능 △가족제도의 근간이 무너지면서, 동성결혼도 가능해질 수 있음을 꼽았다.
이번 온라인 서명은 https://forms.gle/mp3VdPAEcDD66eoa7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