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복음방송에서는(사장 이영선), 현재 한인 교계를 중심으로 긴급하게 진행중인 ‘2024년 캘리포니아 아동 보호법’(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이하 가주 아동보호법)상정을 위한 서명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미주복음방송국을 방문해 서명에 동참할 시 자체 제작한 라디오를 증정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미주복음방송 이영선 사장은 “한국인 특유의 응집력으로 모두 마음을 모아 다 서명에 동참해주실 바란다. 우리의 이 작은 참여가 다음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바꿔 놓을 수 있는 큰 힘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 당부하며 “서명하는 일이 어렵거나 오래 걸리는 일은 아니지만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시기가 넘을 때까지 미뤄질 수 있기 때문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라디오 증정이라는 캠페인을 생각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인 교계에서는 지난 2월 가주 아동보호법을 위해 남가주서명운동본부가 발족됐다. 이 단체의 강순영 목사(전 JAMA 대표)는 “최근 가주에서는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권리를 제한하고 공립학교 내 성 중립 화장실 허용 등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법이 다수 통과됐다”며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안을 오는 11월 선거에 주민발의안으로 상정하려고 이번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주에서는 2026년부터 공립학교 내에서 최소 1개 이상의 성 중립 화장실 설치 /12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부모 동의 없이 성 정체성 등의 상담 제공 가능 / 공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성 소수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성 소수자 정체성 등을 인정하지 않는 학부모에 대한 프로필 작성 허용 /성 소수자 등의 내용이 수록된 교과서 등을 금지하는 교육구를 제재하는 등의 법이 시행 중이다.
만약 오는 11월 선거에서 가주 아동보호법이 주민발의안으로 상정, 통과된다면 크게 다섯 가지가 바뀌게 된다.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인 한인 기독교 단체 TVNEXT(다음세대 가치관 정립&보호)에 따르면 공립학교, 대학교 등에서 남녀간 성별에 따른 화장실, 샤워실, 라커룸 사용 의무화 / 남학생이 여성으로 성전환을 했다 해도 여성 스포츠 참가 금지 / 학교가 자녀에게 성전환 또는 성별, 이름 변경 등을 권유할 때 반드시 학부모에게 먼저 통보 / 학부모 동의 없이 학교 측 또는 의료기관이 자녀에게 성전환 권유, 정신과 상담 소개, 성전환 시술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 / 미성년자가 성별을 바꾸는 트랜스젠더 의료 서비스에 가주 지역 납세자들의 세금 사용 금지 등이 가능해진다.
한인 서명 마감은 4월 13일이고 주민발의안 상정을 위해서는 총 55만개의 서명이 필요한만큼 현재 남가주 지역교회와 여러 기관들이 협력해 앞장서고 있다. 또한 학부모 단체 등은 지난 10일부터 LA 및 오렌지카운티 지역 한인 마켓 앞에서 서명 운동을 위한 부스를 설치, 한인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서명 운동에 동참하려면 18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이자 유권자(Registered to Vote) 등록을 한 가주 지역 거주자여야 한다. 청원서는 사라 김 사모가 운영하는 TVNEXT 웹사이트( www.tvnext.org/home)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서명 방법, 절차 등은 한국어로 설명돼 있다. 만약 청원서 작성 방법에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남가주서명운동본부(310-995-3936·213-500-5449) 또는 미주복음방송(714-484-1190) 에 전화해 문의할 수 있고, 3월 1일부터 미주복음방송에 직접 방문해 서명하는 경우 라디오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