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포함한 포괄적 북한인권결의안을 오는 31일까지 유엔총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엔 주재 EU 대표부 크리스토퍼 매튜스 대변인은 24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공동 제안국들과 한국을 포함한 핵심그룹 내부에서 유엔총회에 제출할 최종 문안을 계속 논의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의안은 포괄적이며, 강제송환금지원칙을 비롯한 모든 측면을 다루고 있다"며 "(결의안) 문구가 포괄적이라 해도 (강제북송과 관련해) 업데이트할 가능성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유엔총회가 지난해 18년 연속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은 "모든 국가가 강제송환금지의 기본 원칙을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또 "북한으로 추방되거나 송환된 북한 인민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귀환할 수 있고 인도적으로 대우받으며,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및 학대, 불공정한 재판 등 어떤 종류의 인권 침해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그들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탈북민 강제북송을 우려하는 기류는 지난 23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마련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회에서도 이어졌다.
살몬 보고관은 이 자리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하며 "대다수가 여성인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 송환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송환되면 고문·성폭력 또는 초법적 살인에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모든 국가는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따라 이러한 송환을 중단하고, 관할권 내에 있는 북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제3위원회 회의에서는 한국, 영국, 체코, 스위스 등 최소 4개국 대표들이 탈북민들에 대해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우리는 최근 수백 명의 탈북민들이 강제 송환되고 있다는 보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추가 송환을 막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중국 대표는 그러나 "북한 국적자의 불법 입국 문제에 대한 언급에 우려하고 있다"며 "불법 입국자는 난민이 아니며, 그들은 중국 법을 위반하고 중국의 출입국 관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이 문제를 계속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