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질서 존중 결단 높이 평가
극단 민족주의 세력에 경고 되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재원, 이하 한변)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한변은 8일 "대법원의 2012년, 2018년 각 판결이 초래한 국제법 위반 상황에 더하여 과거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반일 선동으로 초래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하여 국제법 질서를 존중하는 정상국가로서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본 정부도 위 재단에 일본 민간기업의 참여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으니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다.
한변은 "김능환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점기 징용공 소송의 주심을 맡아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을 두고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고 회고하였는데, 이는 대법관 개인의 생각이 국제법과 조약을 뛰어넘어 규범력을 가진다는 치기 어린 선동이라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판결금을 대위변제 방식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진다는 것은 사법부의 그릇된 판단까지도 존중한 대승적 결단으로 평가할만하다"고 했다.
또 "1965년도 한일기본조약, 청구권협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식민지배에 따른 보상문제는 종결되었으며, 청구권이 존재하더라도 그 대상은 대한민국 정부가 되는 것이 국제법 질서에 부합한다. 이는 2005년 당시 노무현 정부의 민관 공동위원회도 재확인하여 발표했던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대한민국과 일본을 부정하고 해방 이후 80년 가까이 어용 독립운동을 계속하는 세력으로 인하여 일제 시대 징용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지연되어 왔다. 우리 정부의 이번 결단이 그동안 시대착오적인 극단적 민족주의를 고집하여 국익을 해쳐온 세력에게 준엄한 경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지난 3월 6일 박진 외교부장관은 2018년도에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시대 징용공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판결에 따른 금전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연구사업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당사자들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라며 "한일간의 미래 지향적 협력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