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 성탄절 주간에 반개종법 위반 혐의로 목회자 2명이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타임스 오브 인디아를 인용한 보도에서 람푸르 지역에 거주하는 파울루스 마시 목사가 25일 마을에서 열린 미사에서 100여 명을 인도한 혐의로 다음날 체포됐다고 밝혔다.

람푸르 경찰 간부인 산사르 싱은 지역 방송에서 우파 운동가로 알려진 라지브 야다브가 이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고, 2021년 제정된 우타르프라데시주의 개종 금지법 3항과 5항에 근거해 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야다브는 고소장에서 마시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열어 다수의 마을 주민을 개종시켰다고 주장했다. 싱은 “이 목회자는 감옥에 수감됐다”면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예배 당시 촬영된 영상에서 마시 목사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의 이점에 대해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그가 성탄절 설교에서 “우리 기도의 동기는 누군가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닌 최대한 정직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말했다”라고 보도했다.

이 예배에 참석한 지역 주민은 마시가 “자신의 종교에 대해 좋은 말을 하고, 사회에 대한 존중과 무상 교육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주의 시타푸르 지역에서는 성탄절 수일 전, 러크나우시 출신인 데이비드 아스타나 목사가 개종 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아스타나가 약 200명이 모인 집회에서 주민들을 강제로 개종하려고 시도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했다.

힌두스탄 타임스에 따르면, 시타푸르 지역 경찰청장인 N.P. 싱은 현재까지 개종자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사건은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함께 고발된 아스타나 목사의 아내는 건강 문제로 인해 불구속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집회가 브라질에서 온 4명의 외국인과 아스타나 목사 부부가 공동 주최한 행사라고 전했다. 싱은 “부부는 외국인을 시타푸르의 작은 마을로 데려간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면서 “그 이후 이들을 추방하는 절차가 시작됐다”라고 밝혔다.

인도 인구의 80% 이상은 힌두교인이며 기독교인의 비율은 2.3%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인도는 12개 주에서 개종 금지법을 제정하여 집행하고 있다.

개종 금지법은 일반적으로 강압, 유인, 사기 행위, 결혼 또는 허위 진술을 통한 종교 개종을 금지한다. 힌두 민족주의 운동가들과 과격 단체들은 종종 이 법을 종교적 소수자들을 표적 삼아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고 있다. 이 법은 강제 개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입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로 인해 급진적인 힌두 민족주의 단체들은 이 법의 맹점을 자주 악용하여 기독교인을 상대로 거짓 혐의를 제기하거나, 강제 개종 혐의를 빌미로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또한 ‘누구도 신성에 대한 불쾌감’을 ‘위협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기독교인이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 말하는 것을 불법화한다.

세계 기독교 박해 감시기구인 오픈도어스 USA는 인도로 2022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 중 10위로 꼽았다. 오픈도어스는 2014년 나렌드라 모디 총리(인도 인민당)의 집권 이후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자유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