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의료시설에 성전환 수술 및 낙태 서비스 제공 및 이에 대한 의료보험 보장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법안의 시행을 금지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제5항소법원 재판부는 지난 8월 26일 '프랜시스칸 얼라이언스 대 자비에르 베세라'(Franciscan Alliance, Inc. et al. v. Xavier Becerra) 사건에서 보건복지부의 명령을 영구적으로 금지한 하급법원의 결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법인이 출생 시 지정된 성별이나 성 정체성만을 근거로 성별 확인 치료를 포함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의학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1557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원고는 이 명령이 연방 종교자유회복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법원 재판부는 "신앙을 기반으로 한 의료기관들의 네트워크인 원고는 정부의 명령으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패널 의견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돈 윌렛(Don Willett) 순회 판사가 맡았다. 윌렛 판사는 "종교자유회복법에 관한 프랜시스칸얼라이언스의 주장이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원고의 주장을 거부했다"고 결론 내렸다.
윌렛은 "몇 달 전 보건복지부는 프랜시스칸얼라이언스와과 같은 단체에 성전환 수술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은 1557항의 위반이라고 경고한 2022 통지문을 발표했다"고 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이 단체에 대한 집행 부인을 반복적으로 거부했다. 항소에 대한 간략한 설명에서 보건복지부는 프랜시스칸얼라이언스에 단순히 1557항을 시행할지 여부를 현재까지 평가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보건복지부가 행정 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존 법과 모순되고 권한을 초과한다며 기각했다.
윌렛 판사는 항소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무의미하다고 간주한다"며 "이 법에 위배되는 권한의 일부는 이전 판결에서 이미 기각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원고의 법적 대리를 맡은 종교자유법률회사 베켓(Becket)의 조셉 데이비스(Joseph Davis) 변호사는 "미국에서 양심적 권리와 자애로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중대한 승리"라고 했다.
데이비스 변호사는 이날 발표된 성명에서 "정부가 의료진의 양심과 전문성에 반하는, 해롭고 되돌릴 수 없는 절차를 수행하도록 요구할 경우, 의사는 일을 하거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준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6년 오바마 행정부는 의료보험개혁법을 통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어떤 심오한 종교적 반대 입장을 밝힌다 해도 미성년자를 포함한 성전환 절차를 반드시 수행하도록 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연방의 성차별 금지를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지만, 의회에서 통과된 연방 민권법에는 두 용어가 모두 나와 있지 않다.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수많은 종교단체가 이 권한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까지 계속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규칙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지만 일부 법원은 명령을 복원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집권 후 마침내 이를 부활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