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12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 당시, 판문점에서 선원 2명이 송환되는 과정이 담긴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북송을 거부하는 듯한 선원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던 문 정부 측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탈북선원 2명을 동료 살해 혐의를 이유로 강제북송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송환 당시인 그해 11월 7일 판문점 부대(공동경비구역 JSA) 관계자가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보고한 사실이 국회 출입기자 카메라에 찍히면서 알려졌다.
탈북선원들은 송환 전 합동조사 과정에서 자필 귀순의향서를 남겼지만 결국 북송됐다. 당시 정부는 이들에게 선상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한 혐의가 있고,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했지만, 통일부가 이번에 공개한 사진들로 인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로 두 눈이 가려진 채 판문점에 도착한 한 선원은 안대가 벗겨진 후 괴로운 모습을 보였던 것을 전해진다. 이 선원은 비명을 지르며 자해했다고도 한다. 공개된 사진을 통해서도 실제 그런 상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선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에 넘겨지기까지 12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온 통일부는 국회 요구에 따라 12일 해당 사진들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이 사건과 관련,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총 11명을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불법체포·감금죄,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의 혐의로 1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센터장 윤승현 변호사는 "당시 문재인 정부는 귀순한 선원들이 북한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중죄를 지은 범죄인이라는 것을 주된 북송 이유로 밝혔다. 그러나 이들도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우리 국민인데다 우리 법의 실효적 지배에 들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이들을 북송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권을 포기한 주권침해 및 인권침해 사례"라고 했다.
이어 "16명을 살해한 대형 사건을 단 5일 만에 급하게 조사를 마무리했다는 것도 의심스러우며 무엇보다 지금까지 이런 사유로 강제북송한 선례가 없어 배경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추측과 의혹이 나돌고 있다"며 "당시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기 위해 귀순자의 인권을 포기했다는 것이 유력한 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