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하이오주 대법원은 1일 "미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례를 뒤집은 후 발효된 '임신 6주 이후 낙태금지법'을 막아 달라"는 가족계획연맹의 요청을 기각했다.
미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연방 판사는 오하이오주 낙태금지법(2019년 공화당이 통과시킴)에 대한 금지 명령을 해제했다. 이에 가족계획연맹은 이 법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긴급 명령을 요청했으나, 기각된 것이다.
청원자들은 "이 법안은 많은 여성들이 임신 사실을 알기 전부터 낙태를 효과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낙태에 대한 접근은 완전히 막혔다"고 주장했다.
여성의 낙태권을 수호해 온 미국 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은 트위터에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상황이며, 우리 사건의 이익을 고려해 가혹한 6주 금지령의 효력을 유지하기로 한 오하이오주 대법원의 결정에 깊은 혼란을 느낀다"고 했다.
오하이오 기독교 단체인 'Center for Christian Virtue'의 애런 배어(Aaron Baer) 회장은 주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배어 회장은 "그들의 소송은 그들이 살고 있는 망상적이고 위험한 세상을 반영한다. 그러나 고맙게도 우리 주 대법원은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족계획연맹의 소송을 기각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데이브 요스트(Dave Yost) 법무장관과 벤 플라워(Ben Flower) 법무장관이 주 헌법에 낙태권을 부여하려는 낙태 업계의 필사적인 시도에 매우 신속하고 놀라운 대응을 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했다.
ACLU는 친낙태 단체인 재생산권센터(Center for Reproductive Rights)와 함께 애리조나, 아이다호,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플로리다, 텍사스, 유타, 웨스트버지니아 등 11개 주에서 낙태 금지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구트마허연구소에 따르면, 20개 이상의 주에서 대법원 결정에 따라 낙태를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미주리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 이후 낙태를 금지한 최초의 주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