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은 9일 보스턴시가 기독교 깃발의 게양을 거부한 것은 신앙을 기반으로 한 단체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스턴시가 시청 밖의 깃대에 다양한 깃발의 게양을 허용하면서, 기독교 시민 단체인 '캠프 컨스티튜션'(Camp Constitution)의 기독교 깃발 게양을 거부한 것은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며 만장일치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캠프컨스티튜션은 앞서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은 것.

스테판 브라이어(Stephen Breyer) 대법관은 의견서에서 "보스턴시는 캠프컨스티튜션의 헤롤드 셔틀레프(Harold Shutleff)의 요청이 있기 전까지 깃발 게양 요청을 한 차례도 거부하지 않았다. 여러 나라의 국기, 은행 깃발, LGBT 깃발의 게양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보스턴에 게양되는 깃발은 기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보스턴시가 종교적 시각을 근거로 셔틀레프와 캠프컨스티튜션의 깃발 게양을 거부한 것은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01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그렇게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관점에 대한 차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브라이어 대법관과 더불어 존 로버츠 대법원장, 엘라나 카난 대법관,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 에이미 코니 바레트 대법관, 브레트 캐버노 대법관이 같은 의견을 냈다.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 닐 고서치 대법관 등은 판결에 동의하고, 별도 동의서에 서명했다.

캠프컨스티튜션의 변호를 맡아 온 리버티카운슬(Liberty Counsel)의 맷 스테이버(Mat Staver) 회장은 "대법원의 9-0 판결은 공개적인 포럼에서 개인의 표현에 대한 승리를 가져왔다"며 "보스턴시는 모든 지원자에게 깃대를 개방하면서, 기독교적 관점을 배제하고 싫어하는 관점을 공개적으로 차별했다. 정부는 단체의 입장을 가장해 종교적 견해를 검열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