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센트럴플로리다대학교(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UCF)의 '차별 금지' 정책이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제11순회항소법원의 판사 3명은 21일 "UCF의 정책을 중단시켜 달라"는 비영리단체 '스피치 퍼스트'(Speech First)의 요청을 기각한 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의 케빈 뉴섬 판사는 "우리는 문제가 된 정책이 구성원의 표현의 자유를 억누를 수 있기 때문에 스피치퍼스트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차별적 괴롭힘에 관한 정책이 내용과 관점에 있어서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헌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는'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방법원은 스피치퍼스트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부족하다는 잘못된 결론을 내려, 본안에 있어 '편견과 관련된 사건 정책의 합헌성'을 결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1년 2월 스피치퍼스트는 차별금지 이슈와 관련된 토론에 동참하려는 학생들을 대신해 대학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대학의 정책은 다른 학생들이 수치감이나 공격을 받은 느낌이 들게 하는 '언어적 행위, 욕설, (휴대전화나 인터넷 사용을 통한) 그래픽이나 서면 진술'에 가담한 학생들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주장했다.
또 "UCF의 차별금지 대응팀이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상관없이 캠퍼스 안팎에서 행해지는 행동을 징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UCF 변호인단은 작년 10월 브리핑을 통해 "모든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표현의 선을 넘는 차별적 괴롭힘이 없는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차별적이고 학대적인 발언을 금지할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UCF의 정책은 인종, 나이, 성적 취향, 성 정체성, 정신 장애 및/또는 정치적 성향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에 근거한 차별적 괴롭힘을 '언어적, 신체적, 전자 장비와 관련된 또는 기타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스피치 퍼스트의 체리스 트럼프 전무는 성명을 내고 "재판부의 의견은 UCF의 모든 학생들을 비롯해 플로리다, 조지아, 앨라배마의 모든 학생들에게도 큰 승리"라며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우리의 편을 들어준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이번 결정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진정시키거나 침묵시키거나 괴롭게 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열린 대화 및 의견 교환을 통해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으며, 검열은 지적 성장 및 사회 공헌 능력을 저해할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