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캐롤라이나의 한 카운티가 낙태 클리닉 밖에서 여러 시민을 체포한 데 대한 합의금으로 15,000달러(약 1,800만 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게 됐다.
이에 따라 노스캐롤라이나 길포드카운티와 친생명 단체인 '러브 라이프'(Love Life) 간 합의로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3월 28일 시작된 분쟁의 일부가 마무리됐다.
당시 경찰은 그린즈버러 우먼스초이스(Women's Choice) 낙태 클리닉 외부에서 시위를 벌이던 러브 라이프 회원들을 코로나19 방역 규칙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은 CDC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었다.
러브 라이프와 회원들의 법적 변호를 맡고 있는 자유수호연맹(ADF)은 경찰이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카운티와 그린즈버러시를 고소했다.
미국 크리스천헤드라인에 따르면, 길포드카운티는 합의의 일환으로 이들의 활동이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변호사 비용으로 15,000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 반면 그린즈버러에 대한 ADF의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ADF 데니스 할리 수석 고문은 "정부는 건강과 안전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동시에 헌법상 보호되는 시민들의 자유를 여전히 존중할 수 있다"며 "처음부터 이번 사건은 정부가 사람들을 침묵시키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정부는 사람들의 말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유행 기간 낙태 산업이 선택적 낙태 시술을 시행할 수 있다면, 건강 및 안전 지침을 준수하는 기독교인 역시 야외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길포드카운티 공무원들이 러브 라이프 회원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광장에서 기도하고 말할 자유를 인정한 사실을 높이 평가하며, 그린즈버러시도 그렇게 되도록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