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최근 연방교도소의 트랜스젠더 수감자들을 여성 수감자들과 함께 수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개정판은 지난 2018년 발표된 '트랜스젠더 수감 지침'의 일부 문구를 삭제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 법무부 연방교도소는 지난 13일 '트랜스젠더 수감 지침'의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업데이트는 교도소 내 트랜스젠더 인구를 파악하고 추적하며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함이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트랜스젠더 집행위원회에 "트랜스젠더 수감자들의 생물학적 성을 고려해 배정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아주 예외적으로 성전환을 통해 '식별된 성'(identified gender)을 배치 기준으로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두 문장 모두 이번 개정판에서 사라졌다.
개정된 지침에는 "수감자 관리에 대한 교육 자료 및 정보에 트랜스젠더 수감자의 안전을 유지하는 동시에 연방교도소의 보안과 질서를 보장하고, 직원·수감자 및 대중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트랜스젠더 수감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는 문장도 사라졌다.
바이든 행정부의 개정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교도소 직원들은 트랜스젠더 수감자들이 선호하는 성으로 그들을 불러야 한다. 고의적·반복적으로 트랜스젠더 수감자들을 '잘못된 성으로 부르는 것'(mis-gendering)은 허용되지 않는다.
개정된 지침에는 트랜스젠더 수감자가 '트랜스젠더 확인 수술'을 받을 때 거쳐야 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완전히 새로운 섹션도 포함됐다. 이제 트랜스젠더로 식별된 수감자들은 교도소 소장에게 '외과적 개입' 요청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개정된 문서는 성을 남성, 여성, 양성 또는 무성(넌바이너리)으로 분류한다고 정의하고, 성은 사회적·심리적 정체성 및 인간 행동의 측면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또 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 생물학의 역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캘리포니아의 여성 수감자들은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안전 우려를 이유로 여성교도소에 트랜스젠더 수감자를 배치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표한 바 있다.
한 여성 수감자는 젊은 여성 수감자와 트랜스젠더 남성 수감자 사이의 대화를 떠올리며 "트랜스젠더 수감자는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자신의 성기를 제거할 생각은 없었다. 나보다 근육이 25%나 많은 사람과 함께 감방에 남겨지는 것이 두려웠다"고 전했다.
페미니스트 단체인 여성해방전선(Women's Liberation Front)은 남녀 수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들 여성들의 우려와 두려움을 나타낸 편지를 공개적으로 공유하기도 했다.
교도국이 트랜스젠더로 식별된 수감자들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최신 지침이 포함된 문서를 공개하기 직전, 아칸소주 톰 코튼(Tom Cotton)공화당 상원의원은 여성 수감자에 대한 폭력 방지법을 도입했다.
이 법안은 "교도국이 주장한 대로 '성 정체성'을 이용해 여성 수감자와 이성 수감자를 함께 수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