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연방공무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을 중단시켰다.
21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연방남부지법 제프리 브라운(Jeffrey Brown) 판사는 이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지난 13일 연방대법원이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이 정부의 과도한 권한 행사라며 무효화한 지 약 1주일 만이다.
브라운 판사는 판결문에서 해당 명령에 대해 "수백만 명의 연방공무원에게 일자리를 조건으로 삼아 백신 접종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연방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연방 고용과 관련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정부가 마스크 착용 등으로 공중 위생을 관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약 350만 명의 연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을 내렸다. 정해진 기한까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받거나 해고를 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연방공무원 노조 등은 이 명령의 효력 정지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우리의 법적 권위를 확신한다"며 이번 판결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백악관에 따르면, 연방공무원 가운데 93%는 적어도 1차례 백신을 접종했다. 또 98%는 백신을 1차례 접종했거나 면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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