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의 닐 고서치 판사는 목회자들의 세금 면제 지위가 정부의 '검증' 과정에 포함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18일 '뉴 라이프 인 크라이스트 교회(New Life in Christ Church) 대 프레데릭스버그시(City of Fredericksburg)' 사건의 심리 요청을 거부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조쉬-아나카리 스톰스(Josh and Anacari Storms) 부부가 거주지에 대한 세금 면제 지위를 청구할 수 있느냐 여부였다.
두 사람은 버지니아주 프레데릭스버그에 위치한 메리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Mary Washington) 학생들을 섬기고 성경 연구와 예배 행사를 주관해 온 대학 목회자다.
시 관계자는 그러나 두 사람이 미장로교(PCA)에 따른 정확한 사역자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택에 대한 세금 면제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교단은 사역하기 위해서는 목사 안수를 받도록 하며, 여성의 안수는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위키피디아 |
이에 대해 고서치 판사는 서면을 통해 "스톰 부부는 사택에 대한 세금 면제 지위를 받을 자격이 있다. 교회는 시가 교회의 전통과 관행을 오해하고 있음을 설명하려고 했다. 교회 측은 여성이 사역자로서 봉사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통적으로 설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하지만, 특정 교회가 안수를 받지 않은 사역자를 신앙의 전파자나 교사로 봉사하는 직무에 고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규칙이나 교회 규례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고서치 판사는 "나는 청원을 승인하고 즉결심판으로 뒤집을 것이다. 수정헌법 제1조는 관료나 판사가 종교적 신념에 대한 '검증'을 '주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법원은 수 년간 명확하고 일관되게 이야기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헌법 제정자들은 유럽 정부가 어떤 식으로 종교적 관행과 교회를 통제하고 조작하려 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미국은 달라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했다.
고서치 판사는 이 사건을 '작은 사건'으로 간주하면서, 이전 판결을 '수정'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 "종교적 신념을 '검증'하려는 '시도'는 자유 국가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뉴라이프인크라이스트교회의 법적 대리를 맡은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First Liberty Institute)와 '기독교 법률 협회'(Christian Legal Society) 등은, 세금 면제 지위를 거부한 시를 상대로 교회 측이 제기한 고소가 주 대법원에서 기각되자 연방대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는 "150년 이상 법원은 시민 당국이 '규율, 신앙, 교회 규칙, 관습 또는 법률 문제'에 대해 종교단체를 예단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종교단체는 '국가의 간섭 없이 교회 정치 문제, 신앙과 교리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향유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 체계의 기본 전제"라고 강조했다.
시 측의 변호인단은 "선례에 따르면, 목사에 대한 법적 정의는 '안수를 받고 회중을 이끄는 사람'이었다"며 "이 사건은 누가 청원자 교회의 목사가 될 수 있는지 또는 종교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버니지아주 교회 사택에 대한 면세 신청을 판결할 때 증거를 바탕으로 관련 사실을 판단하는 법원의 권한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