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텍사스주 심장박동법이 발효된 후 3개월 동안, 약 1만 명 이상의 태아가 생명을 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헤드라인에 따르면, 텍사스주 소재 친생명단체인 '텍사스 생명권'(Texas Right to Life) 대변인은 최근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단체는 9월 1일 심장박동법이 발효된 후, 1만에서 1만 3천 명 사이의 태아를 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 법이 하루에 약 100명 꼴로 생명을 구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Whole Woman's Health'를 포함한 텍사스의 낙태 제공업체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월 미 대법원은 심장박동법을 금지하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낙태 제공업체들이 4명의 주정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계속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주 미국 제5순회항소법원은 과거 이 법안을 금지했던 연방지법 판사가 아닌 텍사스주 대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제5회 순회법원의 결정은 이 법이 영구적이지 않더라도 최소 몇 달간 유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미 대법원은 과거에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별도의 사건을 고려 중이다.
윤리및공공정책센터의 선임 연구원인 에드 윌란은 "제5순회법원의 결정이 옳았다"면서 "주정부 인허가 담당자들에 대한 구제 가능성은 해결되지 않는 주법 문제에 달려 있다. 법원의 설명대로 증명은 전적으로 합리적이며, 미 대법원의 재송부 요구와 일치한다"고 했다.
이 법을 지지하는 친생명단체인 '텍사스 생명권'(Texas Right to Life)은 17일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는 매우 좋은 소식이다. 낙태를 찬성하는 연방지법 판사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결과와 비교해, 이 같은 조치가 공정하고 유리한 판결을 보장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텍사스에 좋은 소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외에도 사건에 남은 피고인은 주정부 기관뿐이기 때문에, 소송을 텍사스주 대법원에 보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