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안, 이상민 의원안으로 인한 갈등 중 발의
그에 대한 어떠한 반성과 자기성찰, 개선 사항도 없어
지지층들 지지와 환영 얻기 급급한 '진영논리' 매몰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을 발의했다. 이미 5선의 같은 당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을 발의한 상황에서 또 비슷한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한 것.
박주민 의원 발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권인숙·김상희·송갑석·유정주·이재정·최혜영·홍익표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이 동참했다.
그러나 이는 같은 당 대선 예비후보들의 최근 발언들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지난 8월 3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한국교회총연합을 방문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은 당론이 아니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했고, 9일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기독교계와 합의 없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안 된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진정한평등을바라며 나쁜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전국 506개 단체 연합)과 복음법률가회는 11일 이들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12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들은 "6월 발의된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으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법안에는 그에 대한 어떠한 반성과 자기성찰, 개선 사항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평연은 "국가의 공동선과 국민 전체의 공공의 이익에 대한 일말의 고려도 없이, 그동안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추진해 온 측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을 뿐"이라며 "박주민 의원은 법률가로서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커녕, 그저 지지층의 지지와 환영을 얻기에 급급한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있는 듯 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근 미국 LA 찜질방에서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이 남성의 생식기를 유지한 채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나체로 활보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박 의원은 장혜영·이상민 의원안과 동일하게 제22조에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시설물 이용 차별 금지를 포함시켰다"며 "스스로를 여성이라 주장하는 남성의 지극히 주관적인 주장은 그토록 두텁게 보호해 주면서, 남성의 신체구조를 한 자를 남성으로 인식하는 여성들의 객관적 인식은 완전히 무시하는 매우 불평등한 법"이라고 분석했다.
또 영국에서는 교도소 내 여성 수감시설에서 남성이지만 자신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트랜스젠더가 여성 수감인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런 소식에도 전혀 아랑곳 하지 않는 듯하다"고 했다.
▲진평연 긴급 기자회견 당시 모습. ⓒ크투 DB |
최근 마무리된 2020 도쿄 올림픽에서는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자 선수가 여자 경기에 출전해 경기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진평연은 "박주민 의원은 장혜영·이상민 의원안과 동일하게 26조에서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체육 공급·이용에서의 배제·제한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평등법은 여성에 대한 역차별,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전혀 고려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의원은 법 적용 대상인 교육기관에 어린이집까지 포함시켜, 유아 때부터 동성애·성전환 옹호, 조장 교육을 받도록 했다"며 "영국, 스웨덴, 미국 등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서구에서 아동·청소년의 동성애, 성전환이 급증하고 있는 객관적 통계를 수차례 제시해 왔음에도, 전혀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소위 괴롭힘 금지 규정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박탈하는 내용도 이상민·장혜영 의원안과 거의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또 장혜영·이상민 의원안과 비교하면, 박주민 의원의 평등법안은 차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시정명령권을 부여하고 불이행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에 더해, 법원도 차별 중지와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판결하고, 불이행시 지연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3-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했다. 이는 하한액이 500만원이고, 상한액은 없다.
진평연은 "매우 특이한 것은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무리수를 둔 점"이라며 "위법 행위에 대해 형벌적 성격이 강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더불어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독창적(?) 규정은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평등법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과 달리, 평등법은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법이다. 동성애·성전환 사상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제재하는 것이 이 법의 실체"라며 "신 전체주의 독재를 법의 이름으로 승인하는 평등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필요할 때는 법의 이름으로 국민을 탄압하고, 실정에 의해 국민이 고통받을 때는 책임지지 않는 정부와 정치인은 강탈자에 불과하다"며 "이제 깨어난 국민들은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대다수의 인권을 유린하는 거짓에 대해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 "우리는 국민들과 힘을 합쳐, 자유를 억압하고 윤리도덕을 파괴하며 수많은 가정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평등법 제정을 기필코 막아낼 것"이라며 "평등법을 발의한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엄숙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