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열리는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앞두고 북한 인권 상황 및 제언을 담은 유엔 인권최고대표 보고서가 공개됐다.
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제40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 인권결의안에 따라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활동 및 진전 상황에 대해 제출한 것이다.
보고서는 북한 내 강제 구금시설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고문, 강제 노동, 영양 실조 등 참혹한 인권 유린 실태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등 인권 유린이 종식되고, 진실에 대한 피해자들의 권리 및 정의, 보상, 재발방지 보장 등이 충족되어야 달성될 수 있다”며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북한이 자행한 국제 범죄를 기소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며, 국제형사재판소(ICC)나 특별재판소 혹은 이에 필적하는 기구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정보 수집과 보전이 반드시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한반도에 대한 정치적 우선 순위들로 인해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해 국제사회가 책임을 묻는 강도가 줄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정부의 협조 및 대북 접근성 부재 외에도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사태로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핵심적 정보의 원천인 탈북민 수가 상당히 줄었다고 밝혔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작년 3월 인권이사회 구두 보고에서도 특히 북한의 강제구금시설에서 자행되는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을 거론하며, 반인도적 범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이들을 식별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