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자체 무익해서, 반대한다는 대법관도
미 대법원은 각 주정부의 예배 모임 제한 명령과 관련,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16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15일 가톨릭 신부와 유대교 랍비가 뉴저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로빈슨 대 머피'(Robinson vs Murpy) 사건에서 이를 기각한 지방법원의 명령을 취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또 이날 콜로라도주의 하이플레인즈하비스트교회(High Plains Harvest Church)가 주정부를 상대로 제한 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8월 10일 하이플레인즈하비스트교회를 상대로 한 콜로라도 지방법원의 명령을 취소했다.
그러나 엘레나 카간 대법관은 이에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카간 대법관은 스티븐 브레이어, 소니아 소토마이어 대법관과 함께한 의견에서 "저는 정중히 반대한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무익하기 때문이다. 하이플레인즈하비스트교회는 예배에 관한 콜로라도 주의 수용 제한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콜로라도는 그 모든 제한을 해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지침을 발표하지 않는다면, 콜로라도가 이 같은 방향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하비스트교회가 다시 수용 인원 제한에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콜로라도주는 코로나19 방역의 일환으로 예배 참석자 수를 50명으로 제한했으나, 거리 시위자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CP는 "2건 판결 모두, 뉴욕주의 예배 제한 명령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라는 최근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루클린 대 쿠오모 사건에서 대법원은 "뉴욕주정부가 종교 행위를 부당하게 방해한다"며 5대 4로 집합 제한 명령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