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종교 자유를 대변하는 법률단체와 켄터키주 법무장관이 최근 종교학교의 대면 학습을 금지한 앤디 베쉬어(Andy Beshear) 켄터키주지사(민주당)의 행정명령 이행을 막아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23일 보도했다.
법무법인 퍼스트리버티 인스티튜트(First Liberty Institute)는 20일 켄터키 동부에 위치한 댄빌 크리스천 아카데미(Danville Christian Academy)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 대니얼 캐머런(Daniel Cameron) 켄터키주 법무장관도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다.
지난 17일 베쉬어 주지사는 코로나19가 잠재적으로 급증할 수 있다며 행정명령 2020-969를 내렸으며, 이에 따라 모든 공립 및 사립 초, 중, 고등학교는 23일부터 대면 학습을 중단하고 의무적으로 원격 또는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행정명령에 의하면, 중·고등학교는 오는 1월 4일까지 대면 학습을 자제하고, 초등학교는 켄터키 보건부가 지정한 '레드존 카운티'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12월 7일까지 대면 학습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캐머런 법무장관은 "주지사의 학교 폐쇄령은 종교단체들이 그들의 신앙에 따라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을 금지한다"면서 "사립 종교학교에서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는,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받는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권장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따르는 종교 계열 학교들은 문을 열어 둘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캐머런 법무장관의 발언은 그가 지난 8월 발표한 지침을 반영하고 있다. 그는 "특히 정부가 특정 학교를 선택해서 '어떤 학교는 문을 닫고 어떤 학교는 문을 열어야 한다'는 독단적인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종교 계열의 학교를 폐쇄하라'는 국가나 지역 공무원의 명령은 종교의 자유로운 표현을 인정하는 제1,14차 수정안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무장관 측은 또 "베쉬어 주지사가 식당, 술집, 휘트니스 센터, 실내 휴양시설 등은 제한된 인원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행정명령 2020-968을 발령했다"면서 "이 명령은 한 장소당 25명 한도로 경연장, 행사장, 극장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어떤 기관을 폐쇄하고 어떤 기관을 공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정부의 선택에 대해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캐머런 법무장관은 "개인이 행사장에 모이고, 상점에서 쇼핑하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이 안전하다면, 켄터키의 학교들이 동일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실제적인 운영을 지속하는 것은 왜 안전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면서, "켄터키주 학교 폐쇄에 관한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자의적이고 일관성이 없다. 주지사는 올해 초 다수의 연방대법관들이 낸 법률적인 의견을 따르고, 종교와 연계된 학교가 방역 지침을 따르며 계속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퍼스트리버티 인스티튜트의 로저 바이런(Roger Biron) 수석변호사는 주지사의 종교 집회 제한이 '거의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런 변호사는 "주지사가 전염병 기간 법정에서 거듭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헌법을 위반하고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명령을 내렸다"면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전염병 기간 학생들이 가장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장소 중 하나가 학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법정은 베쉬어 주지사의 명령을 거부하고 CDC와 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퍼스트리버티 인스티튜트는 최근 로버트 레드필드(Robert Redfield) CDC 소장이 지난주 코로나19 대책위원회 브리핑에서 "어린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 중 하나가 학교"라고 언급한 내용을 인용했다.
당시 레드필드 소장은 "우리가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데이터에 따라 어디를 닫고 어디를 닫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면서 "K-12학교와 고등교육기관들은 우리가 당면한 과제의 대상이 아님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퍼스트리버티 인스티튜트가 베쉬어 주지사의 코로나19 관련 집합 제한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 이 법무법인은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몇 주간 베쉬어 주지사가 교회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자 켄터키 교회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