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랭클린 그래함 목사, 제임스 돕슨 박사 등 미국의 저명한 21명의 보수 기독교 지도자들이 미 의회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는 'LGBT 평등법안(pro-LGBT Equality Act)'이 종교자유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의회 지도자들에게 반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이들은 같은 내용의 서한을 미 하원과 상원 지도자들은 물론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도 보냈다.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는 빌리 그래함 목사의 아들로 유명하며, 가정 사역의 최고 권위자인 제임스 돕슨 박사는 미국 최대의 복음주의 가정 사역 단체인 포커스온더패밀리 전 대표로, 국내에서도 「4가지 감정의 치유」, 「벼랑 끝에 선 인생」 등의 책으로 유명하다.
이외에도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보수 시민 운동가인 가정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의 토니 퍼킨스 회장과 신앙과 자유연합(Faith & Freedom Coalition)의 랄피 리드 대표, 그리고 텍사스 소재 메가처치의 담임목사들인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 로버트 모리스, 토드 와그너, 전 공화당 대선후보인 미셀 버크먼 하원의원, 텔레반젤리스트 제임스 로비슨 목사, 전 남침례교 회장인 잭 그래함 목사, 메릴랜드주의 흑인 지도자인 해리 잭슨 목사, 오클라호마 웨슬리안 유니버시티의 에버렛 파이퍼 목사 총장, 보수 크리스천 논객인 에릭 메탁사스 등이 서명했다.
이 서한은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이 연방 법에 성(젠더) 정체성과 성적 취향에 근거한 차별 보호를 법제화하는 소위 'LGBT 평등 법안'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한은 "이 법안은 하나님의 말씀(성경) 및 교회의 역사적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교자유와 인간 생명의 신성함에 대한 위협으로 가득차 있다"면서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이 법안이 법제화되는 것에 대해 확고부당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H.R.5'로 알려진 이 평등법안은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LGBT 법안"인 동시에 "납세자의 돈으로 이뤄지는 낙태를 가장 조장하는 전례 없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은 1964년 통과된 민권법안에 "성적 취향과 성(젠더) 정체성"만이 아니라 "임신, 출산 또는 관련 건강 상태"를 근거로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동성애, LGB뿐만 아니라 낙태 등을 모두 민권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서한은 "개인의 성행위를 피부색, 민족성과 같은 불변의 특성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는 이 평등법안에 모인 이데올로기는 우리가 선한 것을 위해 살도록 명령하고 있는 성경의 명령과 공개적으로 모순 되는 거짓말(살전 4:3-8)"이라면서 "우리는 침묵함으로 이 거짓말로 인해 수많은 남성, 여성, 어린이들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고 침묵하지 않고 강력한 반대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살전 4:3)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살전 4:4)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살전 4:5)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살전 4:6)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살전 4:7)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살전 4:8)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또 "LGBT 평등법안은 반생명적일 뿐만 아니라 헬스 케어 공급자들에게 낙태를 강제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 "자궁에서 인간의 생명이 끝나는 것은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신실한 기독교인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마 25:40)를 보호해야 할 책임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책임이며, 생명의 문화를 평가절하하는 어떤 제안도 거부되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지도자들은 이 법안의 통과는 LGBT 평등이라는 거짓말을 전국의 학교에 도입시키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공교육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LGBT 평등법안은 종교자유 보호를 제거하고, 심지어 교회의 예배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면서 "민권법의 고용 차별 금지 조항에 대한 변화에 따라, 교회에서 지도자와 다른 직원들이 결혼, 성행위 및 남녀 구분에 대한 신념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용 차별 금지 조항으로 인해 종교를 가진 고용주가 호르몬 요법, 성전환 수술 또는 양심에 위배되는 일들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성전환을 원하는 자녀의 요청을 부모가 거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성평등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런 상황이 더 악화되고 더 보편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한은 또 "LGBT 평등법안은 종교자유회복법 조항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폐지시켜, 성직자 등 종교인들의 종교 자유를 배제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 속에서 복음의 통로는 천천히 폐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법안은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캘리포니아)에 의해 재발의됐으며,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있으나,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에서 현재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보수 및 복음주의 기독교계에서는 종교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