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충남 인권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내일신문이 24일 보도했다. 대법원 판단이 늦어지면서 도 인권업무가 마비된 게 그 이유라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월 2일 전국 최초로 '충남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당시 안희정 도지사가 재의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4월 3일 재차 가결했다.
그러나 남궁영 충청남도지사 권한대행이 대법원에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폐지안의 집행정지까지 신청했다. 아직 대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
보도에 따르면 지난 6.13 지방선거 후 충남도의회 의석수는 총 42석 가운데 민주당 33석, 자유한국당 8석, 정의당 1석으로 재편됐다. 그 동안 인권조례 폐지에 동참했던 이들은 주로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김 연 충남도의원은 "도 인권업무가 마비된 상태라 빠른 시간 안에 도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9월 회기 때 새 인권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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