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반대 전국연합에서 주관한 '낙태반대 기자회견'. ⓒ김신의 기자
(Photo : ) ▲낙태반대 전국연합에서 주관한 '낙태반대 기자회견'. ⓒ김신의 기자

 

▲생명사랑 퍼포먼스가 진행 중이다. ⓒ김신의 기자
(Photo : ) ▲생명사랑 퍼포먼스가 진행 중이다. ⓒ김신의 기자

 

▲낙태반대 전국연합에서 주관한 '낙태반대 기자회견'. ⓒ김신의 기자
(Photo : ) ▲낙태반대 전국연합에서 주관한 '낙태반대 기자회견'. ⓒ김신의 기자

 

 

낙태반대 전국연합 주관으로 11일 오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낙태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사회를 맡은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의 김혜윤 대표는 "어제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집회에서 7주차 태아 크기와 같은 해바라기씨를 던지는 퍼포먼스를 했다. 태아는 생명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낙태가 불법인 나라가 낙태율 1위인데, 낙태가 합법화되면 하루에 죽는 태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우리 아이는 생명을 지녔으나 빛도 못 보고 죽게 된다"며 낙태합법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발언했다.

생명운동연합 김길수 사무총장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 인간의 생명이다. 태아는 그냥 핏덩어리, 제거 해야할 암, 세포도 아닌 독립적 인간 생명체다. 이것은 가설이나 이론이 아니라 생명과학이 인정하는 사실"이라며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의 생명존중 가치를 훼손하고, 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오히려 여성에게 축복받을 눈치와 아기를 양육할 권리를 위협하고 국가와 남성이 책임을 묻게 할 근거를 제거하는 것이다. 낙태죄를 폐지한다고 여성의 권리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며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며 태아를 살려달라"고 말했다.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이사인 지영준 변호사는 "이미 모자보건법엔 낙태를 했다고 처벌 받지 않는 조항이 많다. 14조 1항엔 ①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②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④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⑤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의사가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어떤 낙태를 '더' 허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이미 신생아 수는 40만명인데, 낙태 수는 110만건이다. 그뿐 아니라 낙태를 한 사람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린다"며 낙태죄를 지켜달라 했다.

자유와인권연구소 박성제 변호사는 "낙태죄 문제가 처음 붉어졌을 때, 낙태죄 반대 측에서 '태아는 사람이 아니라 내 몸 안의 세포라 이걸 떼 내든 말든 내 몸을 내가 쓰는 거라는 자유'라는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 왜냐면 태아는 수정된지 16일부터 심장이 뛰기시작한다. 40일이 지나면 뇌파가 측정된다. 심장이 뛰고 뇌가 살아 있는데 이게 생명이 아니면 무엇이 생명인가"라며 "생명권을 지키고 보호해야하는 것이 부모, 국가로써 이 나라가 해야할 일"이라고 했다.

또 "낙태를 허용하면 그 다음에 어떤 생명을 요구할지 생각해봤다. 낙태와 안락사의 유사점이 있는데, 둘 다 의식이 없고, 수술비용이 저렴한 편이다. 또 영아 살해 죄라고 있는데, 가정형편 등으로 키울 수 없어서 살해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중요시하고 생명이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겠나? 태아는 단순한 세포, 결정권, 자유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가장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생명"이라며 낙태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 이상원 사무처장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낙태죄 폐지 반대 의견서>를 요약한 것을 낭독했고,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에스더김 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하며 8명에게 간곡히 낙태 합법화 반대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취지 설명,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발언, 생명사랑 퍼포먼스, 의견서 낭독, 성명서 낭독, 광고 순으로 진행됐다.

낙태반대 전국연합 낙태합법화 반대 성명서
▲낙태반대 전국연합 낙태합법화 반대 성명서. ⓒ에스더기도운동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