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Photo : ) ▲법원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한 여호와의증인 방모(24) 씨 등 4명에 대해 법원이 한꺼번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뉴시스가 16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승훈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지지만, 반드시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만이 국가의 독립을 회복하거나 수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며 "피고인은 양심과 인격에 따라 집총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나 대신 다른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밝히고 있어 병역법 제88조가 규정한 입영 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가 대체복무제 도입 등 국민에게 법치의 혜택을 넓혀가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집총병역의무만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떠넘기는 것일 뿐"이라고도 지적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2004년 5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첫 무죄 판결이 나온 이후 이번이 83~86번째다.

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제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법이 정한 일정)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