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양상윤)이 '군형법 제92조의6' 위반(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 B씨에게 22일 무죄를 선고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B씨는 현역 육군 장교로 복무하던 지난해 타 부대 장교 1명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같은 해 6월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달 만기 전역해 민간 법원으로 사건이 이첩됐다.
센터는 "재판부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군의 기강을 해친다고 볼 수도 없어 이 법(군형법 제92조의6)을 동성 간 군인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1948년 국방경비대법과 해안경비대법에 계간죄가 제정된 이래 동성 군인 간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무죄 판결이 난 것은 처음이라고 군인권센터는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언제부터 지방법원 판사가 위헌 여부 심사까지 했느냐" "아무리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 하더라도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판결"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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