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구해줘> 중 한 장면.
(Photo : ) ▲드라마 <구해줘> 중 한 장면.

 

 

이성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20대 여성도들을 상습 성추행한 목사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17일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충북 청주 한 교회 담임 A목사(5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목사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훈계한 것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증언과 정황 증거에 비춰볼 때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범행의 동기, 경위,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목사는 평소 "25세가 될 때까지 이성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며 청년들의 이성교제를 금지해 왔으며, 2015년 5-8월 20대 한 여청년이 남성 청년에게 호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훈계 명목으로 입을 맞추거나 옷을 벗게 한 뒤 몸을 더듬는 등 7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목사는 2011-2013년 다른 20대 여성도를 강제 추행한 사실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