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3부가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 내준 도로점용 허가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판결을 11일 그대로 유지한 것과 관련,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사랑의교회 측이 12일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교회 측은 "지금까지와 같이 교회의 공익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묵묵히 감당하겠다"고 했다.
다만 "관계법규 해석에 있어 법원이 (서초)구청과 입장이 다른 만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남은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같다면 그에 따라 합당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사랑의교회는 "건축 초기부터 주변 도로에 주는 교통 영향을 가급적 피하기 위해 주차장 출입구를 교회 후면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공용도로인 '참나리길'의 지하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게 됐다"며 "이는 초기 계획 단계부터 관할 관청인 서초구청에 질의해 추진했고,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의 의견도 반영했다. 서초구청 역시 관련 상급기관의 의견을 들어 신중히 내린 결정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렇게 건축된 새예배당은 교인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고 있어서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졸업식, 보건소 무료진료소를 비롯해 입당 후 4년 동안 교회 외적 용도로 사용된 행사에 참여한 인원만 50만 명에 이를 만큼 일반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공공장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했다.
사랑의교회는 "이 같이 공익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과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불교계 시민단체가 연대해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의 피고인 서초구청 측은 대법원 상고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