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석이 영상에서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영상 캡처
(Photo : ) ▲조국 수석이 영상에서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영상 캡처

 

 

청와대에서 낙태 관련 현황을 자세히 파악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형법상 낙태죄는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와대는 23만여명이 청원한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친절한 청와대' 영상을 통해 답했다. "내년에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실시, 현황과 사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겠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도 다시 한 번 낙태죄 위헌 법률 심판을 다루고 있어 새로운 공론장이 열리고 사회적, 법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했다.

조국 수석은 '낙태' 대신 모자보건법상 '임신중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관련 법 제도 현황과 그동안 이뤄졌던 관련 논의, 2012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 결정에서 등장한 양측 주장의 근거를 각각 소개했다.

조 수석은 "태아의 생명권은 매우 소중한 권리이지만, 처벌 강화 위주 정책으로 임신중절 음성화 야기, 불법 시술 양산 및 고비용 시술비 부담, 해외 원정 시술, 위험 시술 등의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실태조사 재개와 헌재 위헌 심판 진행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입법부에서도 함께 고민할 것"이라며 "자연유산 유도약의 합법화 여부도 이런 사회적, 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2010년 조사 기준, 임신중절 추정건수는 한 해 16만 9,000건에 달하지만 합법 시술은 6%에 불과하고, 임신중절로 인해 실제 기소되는 규모는 한 해 10여건에 불과하다"며 처벌 위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주로 했다.

또 "태아의 생명권은 매우 소중한 권리이다. 생명권이 박탈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곧바로 "그러나"라는 글자와 함께 처벌 강화 위주 정책의 단점을 열거하는 등 폐지를 바라는 듯한 편집을 선보였다.

청와대는 이번 청원에 답하기 위해 법무비서관실, 여성가족비서관실, 뉴미디어비서관실 담당자들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담당자들과 총 세 차례 회의를 갖고 관련 현황과 쟁점을 검토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