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신분 증명서류에 중성(nonbinary, 넌 바이너리) 표기를 합법화한 미국의 첫 번째 주가 됐다.
출생증명서와 운전면허증 등 신분 증명서류의 성별 표시란에 화학적 치료 없이도 성별 변화를 허용하고 중성(넌 바이너리) 표기도 할 수 있도록 한 것.
'넌 바이너리'는 자신의 성이 남성과 여성 양쪽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1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법안 'SB 179'에 서명했다고 미국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다.
토니 액스킨과 스캇 위너 주 상원의원이 발의안 이 법안은 성소수자들이 남성과 여성이 아닌 제 3의 성을 표기할 수 있도록 성별란에 '중성'을 만들자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지난 9월 14일 주의회를 통과해 주지사 서명만 남겨 두고 있었다.
이 법안에는 18살 이상의 성인이 서류상 성별을 바꾸는 절차도 간소화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 내 최대 규모인 캘리포니아 주가 '제3의 성' 표기를 합법화함에 따라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BBC 방송에서는 지난 7월 오리건 주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오리건 주는 운전면허증과 ID의 성별 표기에 비 특정(not specified)을 뜻하는 'X'를 표시할 수 있도록 미국 50개 중에서 최초로 허용했다. 그러나 이는 차량국 내부 차원의 조처로,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었다.
보수주의 단체인 캘리포니아 패밀리 카운슬(California Family Council)은 '중성' 표기를 허용하는 법안과 법안 서명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남성이나 여성, 또는 무성으로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 진보라는 것은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법안에 서명한 브라운 주지사를 비판하면서 자신을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환자들이 선호하는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장기치료센터 직원들이 처벌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강요된 표현의 자유의 침해"라며 "이 법안은 사전에도 없는 단어를 사람들이 사용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럽연합을 포함한 서구의 국가들도 세 3의 성을 합법화하고 있는 추세다.
독일은 지난 2013년 부모가 남성과 여성 모두의 특징을 보이는 신생아에 대해 "intermediate sex(중간성)"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럽 첫 번째 국가가 됐었다.